복지부 "조제용 AAP, 출하시점서 공급내역 보고하라"
- 이탁순
- 2022-11-14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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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상 논의 제품... 코로나 재확산·독감 유행에 대비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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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익월 보고가 우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앞두고 정부가 실시간 공급상황을 파악해 선제 대처하기 위해 출하 시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단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독감 유행 대비를 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기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현황 등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하할 때' 보고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은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도 지난 9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3개 일반약에 대해 익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공급업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급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에 복지부가 직접 나선 만큼 해당 제약사들의 보고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정부가 약가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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