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매출누락·비용 적정성 확인 강화…세 부담 커질 수 있어
의료비·교육비·월세 소득공제·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참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 증가…적정성 여부 따진 후 처리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은 물론이고 약국 전문 세무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특히 약국의 평균 매출이 상승하면서 예년보다 더 각별한 세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연매출 15억 이상으로 성실확인 대상에 새로 편입될 약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약국 별로 절세를 위해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올해 소득세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신고 관련 약국의 쟁점 상황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A. 이재명 세무사=코로나 영향이 컸던 해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같이 일반적인 약국은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은 지난해에 비해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신고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위주로 챙기시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Q. 지난 한해 평균적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평균 10% 이상 매출이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만큼 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A. 이재명 세무사=대부분 약국이 2022년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약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제료 또한 코로나 환자로 인해 대폭 늘어난 약국도 적지 않습니다. 조제료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병원 환자가 대폭 줄었던 2020년, 2021년과 비교했을 때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약국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실신고 대상 약국 숫자도 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을 확정하는 것은 1년 매출이 정해진 추후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비를 못한 약국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납부하는 중간 예납(해당년도 전년소득 기준으로 고지)을 기존보다 적게 낸 약국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5월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세에서 미리 납부했던 중간예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올해는 특히 약국들의 소득세 신고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매출 부진으로 직원을 감축하는 등 고정비용을 줄인 상태에서 지난해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더불어 성실확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 별로 일정 규모 이상(약국은 매출 15억)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한 제도입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매출누락과 비용 적정성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신고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세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갑작스런 부담을 고려해 몇 가지 지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들에만 적용됐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의 소득공제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해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혹시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세제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 약국과 이들 약국이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특별히 챙기면 좋을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님=최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늘어난 인원당 일정금액의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부터 지원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몇 해 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은 제 3자가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근로자인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약국 기장 업체가 아닌 세무, 회계사무실 등에서 영업전 화를 통해 과거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신고 시 경비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세무서 의지대로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 될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급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세무서 성향을 볼 때 기장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장부 기장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위와 같은 세법에 있는 모든 세법 지원 제도를 받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절세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일반약 매출의 면세 신고 여부(본인부담금을 초과한 현금신고), 부가율의 과소로 인한 일반약 매출 누락 여부, 현금 수입의 통장 입금 누락 여부, 차량 유지비의 사업 관련성 여부, 매출 원가로 작성돼야 하는 약값의 적정성 문제 등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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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