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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도 신약 급여등재 연계 특허만료 약제 자진인하
기사입력 : 23.05.22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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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등재하면서 '바라크루드' 인하

공단과 재정분담 차원…MSD·얀센 선례

 ▲BMS의 <인레빅>과 <바라크루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 급여 등재를 위해 자사 특허만료약제를 자진인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작년 MSD에 이어 올초 얀센, 이번에는 BMS도 일명 '트레이드오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분담 차원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만료약제 자진인하를 담보로 신약급여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을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특허만료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의 상한금액을 자진인하 하기로 했다.

인렉빅캡슐은 위험분담제(환급형, 총액제한형)가 적용돼 상한금액 캡슐당 3만9520원에 6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이 약은 지난 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무난하게 급여 등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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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에서도 A7국가(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 조정평균가 8만2730원보다 낮은 4만4461원에 통과되며 무리 없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 협상에서는 회사의 재정분담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됐다. 이에 BMS가 협상 타결을 위해 특허만료약제 바라크루드의 자진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라크루드는 6월부터 0.5mg 상한금액이 종전 3064원에서 3030원으로, 1.0mg이 3470원에서 3430원으로 내려간다.

한편 신약 등재를 위해 자사 특허만료약제의 약가를 자진인하 해 협상을 체결하는 일명 '트레이드오프'는 작년 MSD 사례에서 널리 알려졌다.

작년 MSD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급여 확대를 위해 자사 치료제 15품목의 상한금액을 자진인하 했다.

지난 3월에는 얀센이 전립선암치료신약 '얼리다정' 등재를 위해 자사의 기존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의 상한금액을 자진인하 한 바 있다.

이 같은 트레이드오프는 공단과 제약사가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최근 외국계 제약사와 공단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눈에 띄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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