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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급여재평가 방법 올해 적용?...정부-제약, 설왕설래
기사입력 : 23.06.27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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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평가방법 내년 도입한다더니 왜 올해부터 적용하나"

심평원 "평가방법 명확히 했을 뿐 바뀌지 않았다…결과는 같을 것"

5월 건정심서 '새 평가방법, 2023년도 대상 약제부터 적용' 의결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새롭게 마련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법의 적용 시기를 두고 제약바이오업계와 정부가 맞부딪혔다.

제약업계에선 정부가 당초 내년 적용을 예고했으나, 돌연 올해 적용으로 말을 바꿔 난감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평가방법을 명확히 했을 뿐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올해 적용을 강행하는 움직임이다.

5월 건정심 안건 보니…'새 평가방법, 2023년부터 적용'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비공개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제약업계와 정부가 새 급여재평가 평가방법의 적용 시기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열린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정부는 급여재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공개했다.

기존 평가방법과 비교해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우선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가 변경됐다. 기존 '1차 평가'는 '의학적 권고'라는 단어로 '2차 평가'는 '임상효과성'으로 각각 대체됐다. 여기에 의학적 권고를 평가할 땐 문헌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요구도' 평가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새 평가방법에선 '구체적인 세부 평가항목을 구성해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때 사회적 요구도는 의료적 요소, 사회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논란이 되는 건 새 평가방법의 적용 시점이다. 정부는 새 평가방법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여재평가 평가방법 개선 전후 비교


제약업계 "내년부터 적용한다더니…정부 말 바꿨다" 비판

제약업계에선 정부가 적용 시점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기존에는 새 평가방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었으나, 5월 건정심 회의 후 돌연 올해 적용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다.

실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새 평가방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적용 시기를 문의한 바 있다"며 "그때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돌연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부터 적용한다고 말을 바꿨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이 졸지에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받게 된 셈"이라며 "이미 관련 재평가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평가방법이 바뀌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재평가 대상서 제외)


실제 이날 설명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과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 새 평가방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평가 결과까지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지난 4월 진행된 심평원 간담회에서도 올해는 개선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바 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난감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바뀐 게 아니라 명확해졌을 뿐" 해명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비판

정부는 평가방법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보다 구체화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건정심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추가했을 뿐, 평가방법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고 정부 측은 해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 관계자 역시 "평가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오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평가방법이 바뀐 게 아니라 모호하던 부분을 명확히 했을 뿐이다. 평가결과 역시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제약업계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 해명과 달리 평가방법 변화의 폭이 크며, 이로 인해 평가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아주 작은 변화라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평가 사례에 맞춰 재평가 자료를 준비·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갑자기 소급 적용하기로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새 평가기준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다. 당초 예고한 대로 내년부터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구 기자(kj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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