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0만원대 치료비 부담, 산정특례 시 80만원대로 낮아질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노피코리아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영유아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현재 만 6세 이상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듀피젠트는 앞으로 만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듀피젠트 영유아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적용 시점은 건정심 보고를 거쳐 빠르면 8월로 예상된다.
듀피젠트 영유아 급여 확대를 향한 요구는 높았다. 중증아토피연합회는 만 6개월~만 5세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 치료를 위한 듀피젠트 신속 급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아토피피부염 85~90%는 만 5세 미만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증상이 심한 중증의 경우 질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만 5세 미만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허가된 치료제는 국소치료제뿐이고,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장기적인 피부 위축이나 감염 위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신치료제가 제한적이었다.
듀피젠트를 급여 없이 영유아에게 쓰려면 약값만 연 8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향후 급여확대 시 연간 비용 부담은 본인부담률 10% 산정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80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2022년 기준 전체 아토피 환자 수는 97만3636명이다. 연령별로 만 5세 미만이 1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 아토피 환자(6개월~5세) 수는 약 18만명이며 이 중 중증 환자는 1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