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 시동…DUR로 심평원에 통보
기사입력 : 24.08.30 05:57:58
10
플친추가

21대 이어 22대 국회서도 발의…의료계 반대 전망

박영달 경기약사회장과 정책 협약 민병덕 의원 법안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 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으로, 발의 이후 실제 법안심사대에 올라 논의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2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 초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과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약사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힘을 모으면서 발의됐다.
X
AD
화콜정이 돌아왔습니다 이벤트참여 →

현행법 상 약사는 대체조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 통보해야 한다.

발의 법안은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식을 DUR시스템으로 연동·확대해 대체조제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약사 대체조제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처방 의사, 처방 치과의사에게도 해당 사항을 DUR로 알리는 방식이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은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사후통보 폐지. 환자에게 조제기록부(약봉투) 발행. 조제된대로 약제비청구.심사. 의사는 심평원 한눈에 내약력정보 시스템 활용하여 약력 조회... 왜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각자 독립된 업체인데...대체조제 통보라는 팩스 한번 안보낸다고 징역형 처벌로 규정하는 것은 약사를 개 똥으로 취급하는 처사... 옥상옥 dur심평원 통보 이런 쓰잘데게없는 법안 때려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24.08.30 13:21:19
    0 수정 삭제 11 3
  • 의새는 성분명을 써라
    24.08.30 11:01:13
    0 수정 삭제 12 1
  • 어제 김종환후보의 기자간담회는 김종환회장의 사진을 실어 주시더만 오늘같이 큰 활약에 왜 박영달 회장님의 사진은 안 실어 주시는지
    왠지 편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오해일까요
    거시기합니다.

    모든 후보들께 공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4.08.30 09:27:36
    0 수정 삭제 4 7
  • 약사는의사한테 눈치보면서 알려줘야함? 굳이 왜 의사한테 알리는거임? 리베이트 받는의사들은약사한테 지랄하겠지 ? 그 자료 들이밀면서? 이제는 자료로 확연히 나오니까 리베이트 알값 받는것도 훨씬 쉬워지겠네. 법안을 만들거면 생각을 하고 좀 만들어
    24.08.30 09:26:00
    1 수정 삭제 6 1
  • 서영석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DUR통보) 발의 이미 했던거잖아ㅎㅎ 그때는 의-약 직능간 갈등사항이라고 다루질 않아서 화났었는데, 이번엔 의사들 파워 약해졌으니 통과가 될라나?
    서영석 의원도 도와주면 좋겠다ㅠ
    24.08.30 09:25:03
    0 수정 삭제 24 2
  • 대체조제 때문에 약사들이 얼마나 불편하며 고통을 당했던가. 대체조제통보를 DUR로 대신할 수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성분명처방의 전초전이며 버금가는 일이다. 지금까지 여러 집행부나 후보들은 있었지만 박영달회장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회장들은 보지 못했다. 누구처럼 헤드라인인만 나오게하는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실천하는 정책을 보여주는 박영달회야 말로 진정한 미래의 약사의 업권과 약권을 지킬 한책임지는 찐일꾼 지도자이다.
    12월에 진정한 승리자. 박영달 후보 화이팅~~
    반드시 국회통과될 것으로 확실하나 대약도
    시약도함께
    24.08.30 09:23:41
    0 수정 삭제 11 6
  • 다들 대체조제하고 있고 사후 통보 안하고 있는데
    안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불구덩이를 쑤시는 이유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건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쥐도 새도 모르게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자랑을 하던저
    다들 기대할것이 없는 약사회입니다.

    24.08.30 09:14:39
    3 수정 삭제 0 6
  • 의사집단의 오만방자함에 여야 모두가 신물이 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
    24.08.30 08:04:11
    0 수정 삭제 18 0
  •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체와 처벌조항을 없애고
    대체내역을 조제내역서(약봉투 출력)로 소비자와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으르 바꾸자. 의사까지 굳이 아려줘야 하나.의사가 궁금하면 심평원 약력정보조회 시스템이용하라고 해나. 또 DUR로 통보한다고 얼마나 편해지겠냐? 처방입력하기도 바쁜데 별도 Dur창에 여러가지 기록해서 보내는 것도 일이다. 현재 DUR도 귀찮아서 대충하는데...DUR도 통보안하면 처벌은 매한가지니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 통보안했다고 징역형을 때리는게 뭐냐?같은약 조제 했다고 통보안하게 무슨대역죄라도 되냐?
    24.08.30 07:24:17
    0 수정 삭제 30 2
  • 전화 팩스 다 대체했다고 알리는게 끝인데
    좋은 시스템놔두고 시간만 잡아먹는게 말이되나
    24.08.30 07:19:15
    0 수정 삭제 24 2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 시동…DUR로 심평원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