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이어 22대 국회서도 발의…의료계 반대 전망
박영달 경기약사회장과 정책 협약 민병덕 의원 법안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 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으로, 발의 이후 실제 법안심사대에 올라 논의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2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 초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과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약사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힘을 모으면서 발의됐다.
현행법 상 약사는 대체조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 통보해야 한다.
발의 법안은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식을 DUR시스템으로 연동·확대해 대체조제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약사 대체조제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처방 의사, 처방 치과의사에게도 해당 사항을 DUR로 알리는 방식이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은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