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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 연구 착수
기사입력 : 25.04.24 0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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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 협의회·분과협의회 개편·운영방안 마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국필약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 비축품목을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민간 의료현장 안정공급 필요 품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고한 ' 국가필수의약품 분류 및 안정공급 협업 방안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의료현장에 필수 사용돼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지정 기준 개선, 재평가 제도 도입, 신속 허가 행정지원 및 법률 개정 등 국필약 안정공급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국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자 모집 이후 6개월 간 5000만원이 투입되며 ▲주요국 필수의약품 제도운영 및 활용 현황 조사·비교 ▲국필약 운영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모색 ▲국필약 안정공급 위한 활용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모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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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에서의 필수의약품 운영목적, 유형분류 방식(품목성격, 용도 등), 선정기준·절차, 자문의견 수렴 등 제도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공급을 위한 정책지원, 우대조치 등 활용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국필약 품목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국필약 용동별 분류방안 검토하고 목록을 개편할 계획이다. 목록개편은 국필약 지정 및 재평가 시 품목군 내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해 이뤄진다.

여기에 국필약 제도운영 목적 및 유사 제도와의 구분 필요성 고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대상 및 제외범위를 검토하게 된다.

국필약 지정 및 안정공급 논의가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정공급 협의회·분과협의회 개편 및 운영방안도 이번 연구에서 마련된다.

협의회를 통한 안정공급 정책이 결정·집행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정부 정책수단 및 관계부처·기관 협업 필요사항 도출하고, 국필약 안정공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강화 방안 마련이 검토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수급에 대한 현장애로 지속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국필약 제도개선 및 안정공급 노력을 위한 보다 강화된 국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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