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목록 정비방안...원칙은 제품별로
혈액투석 인공관류용제와 분할조제용 경구제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때 가중평균가로 약값을 조정한다. 다른 보험의약품은 제품별로 인하하는 게 원칙이다.
복지부는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약가제도 개선안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의 '디테일 버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약제급여목록표는 동일제제 분류 때 함량 정의가 불명확하고,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 표기가 혼재돼 있다. 또 등재단위도 생산규격과 최소단위가 함께 사용되고 있고, 성분명 표기 방식도 다양하다.
이로 인해 일부약제는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단위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상한금액 표기=원칙적으로 생산규격단위로 기재하되, 일부 품목은 최소단위 당 상한금액을 표시해 요양기관의 청구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 대상은 혈액응고제제, 중앙공급용 혈액투석 인공관류용제, 경구제(과립제/액제/산제/현탁액제/시럽제/엘릭서제) 중 분할조제용 제품 등이다.
◆경구제 중 분할조제용 정의=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으로 제약사로부터 신청받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만약 동일제제를 제약사별로 다른 가격표시 방법을 원할 경우 생산규격 단위로도 등재 가능하다.
조건은 ▲경구제 중 과립제, 액제, 산제, 현탁액제, 시럽제, 엘릭서제 제품 ▲식약처 허가사항 용법용량에 연령 또는 체중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게 허가된 제품 ▲주로 2인 이상에게 분할조제 가능하도록 생산된 규격의 제품 등이다.
1인에게 분할 투여하는 품목과 원내에서만 일부 분할조제되는 품목은 제외다.
복지부는 주로 다인에게 분할 투여하는 약제는 제품별 단위당 약가가 다르면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약가산정과 사후관리에서 단위당 약가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일제제 정의 명확화=동일제제는 투여경로,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함량비교 산식 적용 때는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함량을 선정한다. 단, 낮은 함량 기준이다.
또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직권조정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동일제제 정의가 투여경로, 성분, 총함량 및 단위당 함량, 제형이 동일한 제품으로 바뀐다. 또 동일함량이 없는 경우 단위당 함량을 우선 적용하는 기준을 추가하고, 동일제제 중 함량을 뺀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되면 직권조정 대상이 된다.
◆표시방법 표준화=포장과 계량 단위는 대한민국약전 표시 방법을 따른다. 주성분(유효성분)의 총함량과 단위당 함량을 함께 표기하고, 최소단위로 등재돼 생산규격단위로 정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명에 주성분 총함량과 규격을 함께 표시한다.
생산규격단위는 실제 유통되는 규격을 원칙적으로 쓴다. 단 주문생산 등으로 규격화가 어려운 산소, 질소, 주문공급용 방사선의약품 등은 단일단위로 등재한다.
◆상한금액 산정=이번에 최소단위에서 생산규격단위로 변경되는 제품은 용량배수로 상한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등재되는 다른 함량 제품은 함량비교 산식을 적용하되, 최소단위로 상한금액이 표시되는 제품(혈액응고제제 제외)은 함량비교 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거래가 인하=원칙적으로는 제품별로 인하한다. 하지만 주문공급용 방사선의약품, 중앙공급용 혈액투석 인공관류용제, 경구제 중 분할조제용 제품 등은 가중평균가를 반영해 동일하게 조정한다. 산수와 질소는 약가인하 제외대상이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