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기준부 논의 진행…간학회 추진력 통했다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놀라운 추진력의 결과일까. 앞으로 다제내성 환자에게 삭감 걱정없이 '비리어드'를 처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기등재약 급여기준 관련 심의를 통해 길리어드의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 급여기준 확대 논의를 진행, 현재 복지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에서 심평원의 논의사항을 수용할 경우 비리어드의 신설 급여기준은 곧바로 장관 고시를 통해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의 급여 등재후 지속적인 학계의 요구가 있어 왔고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데이터 축적 등 근거가 추가된 상태다. 최대한 빨리 복지부에 자료를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비리어드 급여기준 변경의 중심에는 대한간학회가 자리잡고 있다. 길리어드의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는 지난 2012년 12월 급여출시 이후부터 줄곧 삭감 이슈에 시달려 왔다.
간학회는 지속된 삭감 조치에 대한 이견을 제기, 급여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심평원은 국내 B형간염 가이드라인에서도 약제 내성환자에게 비리어드를 처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학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여기서부터 간학회의 재빠른 대응이 시작됐다. 학회는 곧바로 논의를 진행,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B형간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당연히 가이드라인은 다제내성에 대한 비리어드의 단독요법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근거 마련을 위해 꾸준히 국내 임상을 진행, 그 결과를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다제내성 환자에게 병용요법이 비리어드 단독요법보다 좋다는 근거는 없다. 만약 동등하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단독요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건보재정 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간학회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들이 약제 내성에 대한 비리어드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하루빨리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져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어윤호 기자(unkindfish@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