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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의약품 드론배송 추진, 아니 땐 굴뚝의 연기?
기사입력 : 17.01.1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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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계획엔 포함...약사회 "해프닝이다" 일축



 ▲유통업체가 특허를 받은 드론 의약품 배송용기(메디드론)

도서·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보고자료에 의약품 드론 배송을 언급했지만, 약사회는 "사후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 도서·산간지역(전남 고흥, 강원 영월)을 대상으로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방식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대국민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드론 택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일부 언론에서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이 미래부의 2017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부처 관계자 사후확인 결과 의약품 드론배송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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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가 참고자료로 공개한 우체국 드론 배송 시범사업 개요를 보면 "신속한 배송이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위생용품, 식료품 등 긴급구호 물자배송에도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평상시에는 국민들이 접수하는 택배, 우편물을 드론으로 시범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드론 시범운영 방식, 배송 물품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약품 드론 배송은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배송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해 약사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일부 국내 물류업체는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용기(메디드론) 특허를 취득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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