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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철회 촉구
기사입력 : 17.03.27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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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일방적 행정…처방전 의무발급제 도입해야"




부산시약사회가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5일 성명을 내어 농림부의 동물약 관련 고시에 반대하며 '도심지에 위치한 동물병원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반려동물보호자들의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와 고양이이다. 이번 확대고시안에 포함된 모든 품목이 개와 고양이 백신과 예방약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는 그동안 처방전 없이 인근 약국에서도 살 수 있었던 개와 고양이의 백신과 예방약을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3년 수의사처방제도 시행 이후 처방전 발급 비용을 면제했음에도 발행된 처방전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수의사가 조제·투약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제도하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는 동물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보호자는 백신과 예방약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독점을 정부에서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결국 반려동물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부담은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보호자의 백신, 예방약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고, 그동안 용이해지고 있던 접근성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약사회는 "단순히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법정전염병 관리공백 속이 있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예방과 공중보건향상과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농림부의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고시 개정안을 거부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수의사처방제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발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직능단체만을 위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부산광역시약사회는 충분한 협의 없는 결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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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확대고시안은 무엇을 위한 확대인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확대고시안을 보면 도심지에 위치한 동물병원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반려동물보호자들의 인구가 1천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와 고양이이다. 이번 확대고시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품목이 개와 고양이 백신과 예방약으로 채워져 있다.
이는 그동안 처방전 없이 인근 약국에서도 살 수 있었던 개와 고양이의 백신과 예방약을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도가 시행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후 1년간 처방전 발급 소용비용을 면제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 처방전이 발급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리고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제도하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는 동물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보호자는 백신과 예방약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러한 상황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는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독점을 정부에서 강화시켜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화된 독점으로 인하여 결국 반려동물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부담은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보호자의 백신, 예방약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고, 그동안 용이해지고 있던 접근성마저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법정전염병 관리공백 속이 있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예방과 공중보건향상과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약사회는 공중위생을 예방하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고시 개정안을 거부하고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용. 남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수의사처방제도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길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발급제를 조속히 도입 하여야 할 것이다.

2017. 03. 25
부산광역시 약사회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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