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설명 ▲광고심의 관련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다.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나 비방광고 등 19개 분야로 나눠 광고할 때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 의약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에 의약품 광고수단 다변화 등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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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약품 광고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