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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공판 2R '판매촉진 적법성 문제'로 전개
기사입력 : 17.09.2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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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 여부 놓고 검찰-피고측 의견충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노바티스 공판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에선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발단은 "좌담회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가리는 데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재판부(형사5단독, 홍득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전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의료진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한지 1년 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4월부터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들이 증인으로 세워졌음에도, 대개 심혈관사업부나 항암제사업부, 희귀질환사업부 등 개별 부서장의 책임을 가리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담당검사는 "피고인들이 (좌담회 진행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 부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각종 사업계획서나 보고자료, 피엠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승인 없이는 행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문학선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6명의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데 계속해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 가능한 대목이다.

'약사법 47조' 예외조항이 첫 번째 희망?

좌담회 진행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차치할 경우, 노바티스의 유죄성을 가릴 수 있는 핵심사항은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적법하냐'는 문제다.

이를 판단할 첫 번째 근거는 '약사법 47조'의 법리적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약사법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노바티스 전직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A씨는 "노바티스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며, "좌담회 참석 또는 편집위원으로서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기에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약사법에서 명시한 예외항목과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예시조항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전문지를 통한 좌담회가 합법적인 행위로 용인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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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에 제외된 강연자문료 등도 화두

다음으론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근거로 떠올랐다.

A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도 의사들의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는 정당한 용역 대가인 만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의 인터뷰 발언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 측 입장은 달랐다. 담당 검사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3조 12항을 들어, 리베이트성 경제적 이익 수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이란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사를 접한 후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통화했다"며, "이번 사안의 적법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아니다"라고도 선을 그었다.

공정경쟁규약 3조 12항에는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요양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②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③향응(음식물, 영화․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여행․골프․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한다) ④교통, 숙박, 학회등록 등의 편의 ⑤근로 및 기타 서비스 ⑥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에 해당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점수”는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재판부가 이 같은 규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전직임원 K씨, 5번째 증인으로 출석

한편, 이날 공판에는 2007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노바티스에 근무했던 항암제사업부 전직임원 K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K씨는 노바티스에 재직한 8년 여 기간동안 글리벡, 타시그나 브랜드 매니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노바티스 아시아 리전과 한국노바티스 등에서 항암제사업부 매니저와 부서장 등을 역임해 온 인물이다.

검찰조사 당시 의학전문지 및 엘스비어를 통한 자문행사에 참석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K씨는 이날 공판에서 "노바티스 피엠들이 간혹 참석자 선정에 도움을 주긴 했으나 행사 주최는 언론사였다. 키닥터 명단과 저널 편집위원이 일치하는 것도 희귀질환 분야 권위자가 몇 분 안되기 때문일 뿐 회사에서 의도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경진 기자(kjan@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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