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 약국 관련업체 준비 나서...생분해비닐 생산업체 '행복한 비명'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단속을 예고하자 약국도 부랴부랴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봉투값도 내야 하냐'는 소비자와 갈등, 약국 현장에서 무상으로 허용되는 비닐봉투과 그렇지 않은 비닐봉투를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지는 등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생분해 인증을 받은 봉투 인쇄 정보(출처:세림비앤지)
"결국,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 줄이자는 취지"
지역 약사회는 물론 보건소에도 약국들의 무상제공 비닐봉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회원 약국에 내용을 공지하려는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원짜리 봉투도 단속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데 약국도 동참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015년 EU의 연간 1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장,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사용량은 300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압도적"이라며 "EU는 198장을 최종적으로 50매 이하까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을 생각해 사용량을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에 최근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단속을 예고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다. 우선은 서울 관내 33㎡(10평) 이상 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예고했지만 다른 지역도 잇따라 단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환경부가 개정했으나, 단속과 관리는 지자체 관활인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더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으로서는 타 지역에도 단속이 시작될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지급이 가능한 범위는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 ▲생분해성수지제품(인증마크 필수) ▲B5 규격 또는 0.5L이하 ▲종이봉투인 경우로 통일된 단속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약국서는 혼선..."이 봉지는 괜찮나요?""
약국은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면적이 33㎡ 이상인 약국들은 당장 규정에 맞는 생분해비닐을 마련해야 하는지, 쓰고 있는 비닐은 B5 이하 규격인지, 유상으로 공급하며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정확한 문의는 보건소가 아닌 관할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의 경우 자원순환정책과가 일회용 비닐봉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 관련 업무를 맡은 약사회 관계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드링크 담아주는 흰색 비닐도 유상제공 대상"이라며 "'B5 크기 이하'면 182㎜×257㎜에 해당하는데, 박카스 봉투는 가로 175㎜, 세로 505㎜로 규격가로 크기가 초과해 무상제공 봉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물론 일명 '봉파라치'로 인한 스트레스, 봉지 제공 금액 등도 사소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규칙을 정하며 '유상 제공할 거면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유상으로 판매해 사용을 줄이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국은 상황에 따라, 무상 판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단가가 높더라도 생분해비닐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비닐 생산업체에 문의하는 제약사도 늘어나고 있다.
생분해비닐 생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약국과 제약사, 약국 관련업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판매량이 수십, 수백배 늘어났다. 생산계약을 맺은 제약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마트에 가면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사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약국에서는 무상공급을 당연시하지 않느냐. 이 분위기를 바꿔서 '약국에서도 비닐봉투는 무상으로 공급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약국이 단속에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 환경을 생각해 국민 설득에 나선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