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심의...PMS서 중대 이상사례 발견 후속조치
메토트렉세이트와 독소루비신, 만니톨 성분 약제에서 나타난 이상사례 등 일부 부작용과 관련해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시판후조사(PMS) 결과에서 나타난 중대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후속조치의 성격인데, 조만간 이 안을 토대로 변경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약효 및 의약품등안전대책분과위원회 의약품등안전성정보 소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3개 성분 PMS 결과 조치방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백혈병과 류마티스관절염제로 쓰이는 성분이고, 독소루비신은 전이성유방암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만니톨은 수술 도중 또는 후, 외상 후 급성신부전의 예방·치료에 쓰이는 성분 약제다.
◆메토트렉세이트 = PMS 결과 메토트렉세이트로 인한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이 약제가 B형 간염 유발에 대한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보지만, 3차 문헌 내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등 혈액학적 이상반응이 보고돼있고, 이에 따른 면역저하로 B형 간염 환자(보균자 포함)에서 재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허가사항에도 이미 혈액질환 환자, 간장애 환자는 투여금기로 기재돼 있어 앞으로도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B형 간염 재활성화 관련한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B형 간염 재활성화의 빈도가 매우 드물지만 워낙 많이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닌 이상반응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위원회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MTX를 장기간 사용할 때 재활성화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그 영향에 급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허가사항에 반영하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 삽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독소루비신 = 이번 PMS 사례에 따르면 독소루비신 투약과정에서 폐렴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해당 환자는 독소루비신 외에도 빈크리스틴, 시클로포스파미드, 리툭시맙,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항암제를 병용투여 했다.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등으로 면역저하상태가 유발되며 폐렴 등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리툭시맙 허가사항에는 감염(19~62%), 세균성감염(19%)이 반영돼있어 독소루비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외 허가사항과 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 국내 허가사항에도 기반영돼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독소루비신 허가사항에 감염은 반영됐지만 '폐렴'이라는 단어로 지칭 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른 항암제나 국외 허가사항에는 폐렴이 반영된 점을 감안해 독소루비신 허가사항에 폐렴 문구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니톨 = 만니톨 PMS 결과 투약과정에서 고나트륨혈증이 나타났다.
만니톨은 삼투성 이뇨제로 전해질 수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나트륨혈증 또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에서 뇌압 강하 목적으로 투여 시 뇌출혈로 인한 수술 치료 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순 없다는 위원회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으로서, 중대한 이상사례 실마리정보로 확인된 내용으로 이상반응 하단에 관련내용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