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혼합진열 금지 규정 삭제...의약외품·건기식·공산품 혼합진열 가능"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기, 공산품 등과 혼합진열이 가능해졌음에도 일선 약국이 혼선을 겪고 있어 지역약사회가 질의에 나섰다.
강원도 춘천시약사회는 최근 "약국 내 의약품과 다른 물품들, 의약외품과 다른 물품 혼합진열이 금지돼있지 않다고 했지만 지난해 의료기기에 관한 법령이 새로 공표되어 변화된 내용이 있을 지 우려된다"며 "의료기기는 다른 물품들-의약품, 의약외품, 공산품과 혼합진열이 가능하냐"고 식약처에 질의했다.
질의 결과, 식약처는 '혼합진열 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며,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의료기기 법령이 새로 공표됐지만, 의약품이나 여타 공산품과의 혼합 진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다른 물품 혼합진열 금지 규정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1호'는 2015년 9월 삭제됐다'며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지 않고 저장·진열하는 것은 약사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춘천시약사회 성소민 위원장은 "최근 의료기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과 구별진열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거나 회원 약국들의 질의가 이어져 정부에 공식 질의한 내용"이라며 "잘못 알려져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의약품, 의약외품, 건기식, 의료기기,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혼합진열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라며 "다만 의약외품 마스트(황사마스크) 만큼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분리진열을 해달라는 것이 식약처의 권고사항이니, 약국은 제품 진열 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