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추천위원 포함 법안...정부 찬성 vs 병·의협 반대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 보고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29%가 약물오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에 이어 두번째로 빈도수가 높다. 이는 환자안전관리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변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자격에는 약사단체 추천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환자안전법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데, 처음 법률을 제정할 때부터 입원환자를 전제로 논의되면서 약사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자율보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약물오류를 감시하고 점검할 약사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환자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관련 법령을 보면, 현 위원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사람,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약사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실 지금도 약사회 추천 인사가 위원회에 없는 건 아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단체 5명,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5명, 보건의료전문가 3명, 정부기관(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 1명을 약사회가 추천했다.
하지만 약사회를 임의 추천단체로 넣기보다는 법률에 명시하는 게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하고, 항구적으로 위원자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은 어떨까.
보건복지부는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안전활동 행위주체인 보건의료인에 약사가, 보건의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고, 투약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전문가인 약사 참여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병원협회는 "현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의료법상 보건의료관련단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약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자안전분야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약사회 추천 추가에 반대의사를 내놓지 않았지만, 약사보다는 의료인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며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1만원씩 부담금을 갹출해 이 돈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본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보고와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김상희 의원 법안통과는 물론 더 나아가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에 약사가 추가될 상황을 예비한(또는 추동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