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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약사회, 첩약·한약제제 급여화 같이간다
기사입력 : 18.03.17 0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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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조찬휘 회장, 이기백 한약사회 회장대행과 만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으로 한 동안 등을 돌렸던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손을 잡았다. 첩약-한약제제 분업과 보험급여 등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약사회관에서 대한한약사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 관련 현안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추후 단체별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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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사회는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을 지지하며,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약사회와의 만남에는 한약사회 이기백 회장대행이 참석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월 2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김성룡 회장을 해임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비대위원장 경선에 이재규 후보와 이기백 후보가 출마했고 대의원 투표에서 이기백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김성룡 집행부 탄핵 이유는 원외탕전실 현대화 사업,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등 현안과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한약사 회원들의 불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김남주 부회장이, 대한한약사회 이기백 회장대행, 임승주 부회장이 참석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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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가 한약이랑 한약제제만 하라고 하는거라면
    약사도 양약이랑 양약제제만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거다
    분류하고 양약사는 양약만 한약사는 한약만 하자
    그럼 되는거잖아?
    18.03.20 13:12:25
    0 수정 삭제 4 0
  • 약사회사 왜 붙어서 껴들어감?
    한약 보험되려고 하니깐 붙어서 뭐라도 좀 주어먹을라고 이게 뭐하는거임
    18.03.20 09:40:11
    0 수정 삭제 3 1
  • 한약사의 당연한 권리를 나눠먹겠다면 그정도는 당연한것이다. 의사처방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라.
    18.03.19 16:51:11
    0 수정 삭제 3 2
  • 약사회와 한의사회에게 한약사는 계륵과 같은 존재들이다.
    먹을게 없어서 먹기는 싫고 남주기는 살점이 조금 붙어있는...
    10년넘게 한약사회는 두 거대 단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고 결국 박쥐같은 존재로 남게 되었다.
    양대 단체의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본의도를 알겠지만 하부 조직과 민초회원들에게는 한마디로 믿을수 없는 찌질이들로 각인된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각인은 사실 양대단체의 최상부 실무진들의 작전이기도 하다.
    20여년동안 한약사회가 중심이 없고 스스로 자립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찌질이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수순이 바로 이런 기사와 이런 사진 이었다.
    양대단체 실무진 들은 그저 웃으며 인사하는 사진을 찍었지만 약사회 한의사는 그들의 어용언론에서 이런 기사와 이런 사진을 뉴스로 내보내고
    정치에 관심 없는 민초회원들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 한줄과 이런 사진 한장에 이미지가 각인 된다.
    아 한약사가 약사와 붙었구나 역시 박쥐들
    이제 한의사회원들은 그들의 중앙회에서 한의사들의 실리를 위하여 조금 주고 많이 얻는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약사와의 연합이나 한약사와 한의사만의 직능에 맞는 분업혹은 조건부 첩약보험 한약제제보험 등은 해서는 안되고 언제 뒤통수 칠줄 모르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약사회가 한약사회와 급여화에 같이 간다는 위의 제목은 사기다.
    한약사들은 이미 다 알고있다.
    하지만 한약사의 현실에 관심이 없는 타 단체 회원들은 깊이 생각해 볼까?
    그저 기사 한줄에 사진 한장에 이미지가 새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약사회는 한약사회의 집행부가 바뀜으로써 혹시있을 약사회 배제우려를 이번 사진한장과 기사로 다 막아내었다.
    그리고 한약사회를 한약사회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 뜻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역시 한약사는 박쥐같은 찌질이 들이야...
    새로운 집행부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과거는 다 잘못하였고 다 바꾸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과거보다 더 서툰 촛짜들이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시작부터약사회에 의해 박쥐 찌질이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한약사회원들에게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이미 대외적인 기사에서 한약사는 박쥐 찌질이가 되어버렸다.
    반박 기사가 나와도 대중은 처음의 임펙트만 기억하는 법이다.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의미 없이 가서 이용만 당한듯 하다.

    18.03.19 13:58:02
    1 수정 삭제 1 7
  • 한약사의 첩약 급여화에 양약사도 참여케 된다면
    역으로 한약사도 의사처방전 취급을 허용해야 하는것 아닌가~?
    막말로 한약사들의 영역에는 양약사들이 발을 들여 놓을려 한다면
    같은 논리로 한약사들 또한 의사처방전 취급에 대해서 주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협회 관련자들은 무슨 일들을 그런식으로들 하는가~?
    18.03.19 13:34:00
    0 수정 삭제 2 0
  • 법개정엔 명분이 필요합니다.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파는게 약화사고를 유발할 거 같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당장이라도 법개정을 해서 막아야죠. 하지만 걔네들도 이미 배울만큼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걔네들의 당연한 직능입니다.

    선배님들과 기자님들이 여기서 아무리 개소리를 해대도 복지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열혈 약사들이 한약사들 일반약 가지고 딴지걸때마다 한약제제 분류가 안돼서 처벌을 못한다고 사탕발림 소리만 해대고 있죠? 과연 그게 분류의 문제일까요? 절대 never 아닙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일반의약품 소분판매해도 한약제제랑 분류가 안돼서 그래도 된다고 할텐데 실제로 그런가요? 추후에 분류가 된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는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건 명백한 합법이라 약사쪽에서 완전한 이원화 선언을 하지 않는한 절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완전한 이원화란 기존의 한조시 약사들까지 포함해서 한약제제 및 한약을 아예 놓는 것인데 과연 1000명도 안되는 한약사들의 일반약판매를 막으려고 이 모든 걸 내놓는 게 본인한테 이득일지 아닐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약사들 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핏 봤는데 존나 쉽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시험으로 매년 2000명가량씩 순풍순풍 쏟아지고 있으니 분업도 안돼 약사 하위호환인 한약사가 살길이 있을리가없죠. 그냥 얘네들 24시간 약국이나 열게 해서 편의점 일반약 확대 막는 용도로 쓰고 이번 제제분업처럼 같이 먹을 수 있는 한약제제파이나 먹는게 더 이득일 거 같습니다.

    뭐 한약사들 일반의약품 막자는 소리는 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계속할테지만 약국 한약국 구분하자는 개소리는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제 한약사 면허가 쓸모없어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약사가 잃는 게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먹고 살기 힘든건 1000명도 안 되는 한약사 때문이 아니라 지방 좀만 돌아보면 개국 자리 넘치는데 서울병걸려서 서울만 보다가 평생 개국 못하고 악질 약국장들이 후려치려고 올려놓은 자리 가서 월급 350 받으면서 일하니까 그런 거죠. 좀 본인에게 뭐가 이득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엄한 한약사들 붙잡고 그러는 거 정말 꼴볼견입니다.
    18.03.18 16:32:46
    3 수정 삭제 9 5
  • 약사법 총칙 첫페이지 시작부터. 한약사는 한약제제와 한약에 대해서만 다루는 면허 라고 정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판매는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파는 곳입니다. 여기서 통합을 염두해둔 그당시 약사법에 의해 모순이 발생하게되는데, 약사가 약국을 열수있다. 여기에 괄호치고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다라는 말이 안되는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약사는 약국을 열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열어야 되는게 맞죠. 이건 마치 무슨 소리냐면.
    의사가 의원, 병원을 열수있다. 근데 또는 한의사가 의원, 병원을 열수있다. 그래서 한의사가 의원을 열어서 의사 행세를 하게되는 완전 모순되는 소리라는겁니다. 한의사는 한의원을 열고 한방병원을 개설하는거죠. 당연히 한약사도 한약국을 개설해야하는거고요.
    현재 한약사라는 너무나 소수인원때문에 현재 대다수 약사들 입장에선 그냥 쉬쉬 넘어가는것이지, 경쟁이 심화되고 대다수 약사들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그때서도 제대로된 한방분업도 못하고 한약에 대한 이익이 크지않다고 판단이 되어 제 갈길을 가기로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약사법에서 이 모순의 약국은 개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딱 한줄만 추가하면 끝나는거죠.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한다라고)
    18.03.18 16:06:00
    1 수정 삭제 3 7
  • 패싱된겨?
    18.03.18 10:59:50
    0 수정 삭제 0 0
  • 약싸회 광고지~
    18.03.17 18:37:09
    0 수정 삭제 0 0
  • 쥐뿔도 모르는 것들끼리 평생 나불거려봐야 매번 거기서 거기인게고 기사작성자가 누군지 봐라. 똥멍청이 지맘대로 인증 파이브안에 드시는 그 분의 기사이시다.
    18.03.17 15:39:10
    0 수정 삭제 0 3
  •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한약 분쟁 이후 한약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이제는 한약사들이 어느 정도는 배출되어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상식, 법 감정, 교육 과정등을 고려 할 때,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는 현행 약사법 규정으로도 불법이고, 반대로 한약조제 면허가 없는 약사도 한약제제를 취급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현행 약사법의 규정은, 국가가 부여한 한약사의 배타적 면허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로 판결 날 것이다. 이는 복지부도 안다. 국민이 보기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듯,..........한약은 한약이고,.......양약은 양약인 것이다. 서로 구분이 안되는 영역이 아니고, 각 분야를 담당할 면허도 따로 있다는 것이다. 수도 서울은 국민의 상식적 인식이고,... 그 상식적 가치는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적 가치가 있다는 논리 처럼. 법은 시대적 상황이나 국민의 인식에 맞게 늘 재해석 하는 것이다. 같은 명문 규정이라도 뽕짝시대와 K-POP 시대에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18.03.17 15:16:57
    2 수정 삭제 6 4
  • 니들이 죽든지살든지 한의사들이랑 알아서 잘 쇼부쳐라~통합의 통 자도 꺼낼 생각하지 말고ㅎㅎ
    18.03.17 15:01:16
    1 수정 삭제 4 6
  • ㅉㄹㅇ병을 해라. 한약사 일반약판매는 한약제제 분류와 아무상관이 없다. 아는 약사들은 다안다 머리비고 하찮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나불거려서 그렇지 ㅎㅎ 글쿠 눈깔삐었냐 한방의약분업전까지 상황이야. 한방분업만되면 미쳤다고 우리가 통합하냐 싸게 빙신들아.
    18.03.17 13:43:00
    0 수정 삭제 8 8
  • 한약사들 지네가 뭔가가 되는 줄 아나봐 ㅋㅋㅋ 여태까지 한약학과 출신을 회장으로 앉치 놈들이 조둥아리만 살아서. 그래도 이번 한약사회장은 전과는 다른거 같다. 사리판단 능력이 있네. 한약사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네. 그나마 한약사들 입장에선 다행이다. 약사회도 뭐 손해볼건 없지. 같이 급여화 해봅시다.
    18.03.17 13:40:27
    0 수정 삭제 7 6
  • 한방분업?? ㅋㅋ 그게 너네 맘대로 되냐?? 약사회 도움없인 아무것도 안된단다. 아가야. ㅎㅎ 한약사회장이 미쳤다고 약사회랑 공동으로 대응하겠냐?ㅉㅉ
    18.03.17 13:37:03
    0 수정 삭제 5 3
  • 법인약국이 헌법적 판단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지금 없지?? 헌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을 달라서 그래 븅신아. 헌법적 판단이 행정적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에효..... 법을 잘 모르면 그냥 입 닥고 있어라. 쫌.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제제 급여화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한약사새퀴들 마치 입법불비상태를 권리인양......... 에효....... 그러니 너네가 여태 20여년 동안 분업도 못하고 그 꼬라지지. 그래도 이번 한약사회장은 사리판단은 하네. 한약사회 혼자선 정말 개뿔도 개젖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약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제도권하에 들어오는게 급선무지. 한약사회장 잘 뽑았다.
    18.03.17 13:32:51
    1 수정 삭제 2 2
  • 한약학과 애들 자꾸 지들 학과 없애달라는데 그게 지들이 원하는 통합이다.
    공부못해서 한약학과 간 것들이 거저 약사해먹으려고 개수작중이니까 절대 받아주면 안된다.
    18.03.17 12:14:54
    3 수정 삭제 7 39
  • 현행 약사법은 한약제제는 한방분업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그 이전까지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의약분업이 시행된 양약 일반약은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양약 일반약을 소분 판매하다가 문제가 된 약사가 법원에 문제를 정식 제기 했다.
    한약제제가 아직 분류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일반약에 있어 양약과 한약제제를 구분 할 수 없으니, 양약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한약제제가 별도로 분류되기 이전까지는, 학술적등으로는 양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한약제제인지 아닌지를 구분 할 수 없으니, 이를 일방적으로 양약 판매로 간주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법리의 오해라고.

    이에 판사가 판결 했다. 한마디로 개소리 말라고. 한약제제와 양약은 분류 이전에도 국민의 상식에 따라 분류해서 처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유가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게보린을 한약제제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말 꼬리 잡기식 억지 주장이지 정상적인 법리 해석이 아니라고.
    이 판결은 복지부도 안다. 한약제제 미분류를 이유로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해석권을 가진 법원에서 볼 때는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은 적어도 한약사가 게보린을 팔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 한약제제 미분류를 이유로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니, 게보린은 약사이든 한약사이든 일단은........모두 양약(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니.

    즉. 이 판결로 이제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는 한약사 불법 의약품 판매 처벌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물론 한약제제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한 소수의 약품은 아직도 유효하겠지만)
    그럼에도, 복지부는 왜 이런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까? 대약 임원 중에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질 않나.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법리를 이해하면 이번 공동 보조가 한약제제 분류를 촉진시켜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를 막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이를 사탕발림으로 활용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약사회가 바보일 뿐이다.
    18.03.17 12:10:46
    0 수정 삭제 9 1
  • 첩약과 제제보험 급여에 대한한약사회의 입장이 왜회원들도 모르게 결정됐지?의견수렴은 거치지도 않고 니들멋대로 하는거야?시스템타령하던 인간들 다 어디갔어?뭔놈의시스템타령만하더니니들은 왜니멋대로인데!!의견수렴안하고왜모든약사들이랑함께가는걸정한거지?전집행부의생각을 완전매국노처럼여기던놈들다어디갔어?결국은전집행부가추진하던 그방식으로가네.진짜어이없다.
    18.03.17 12:08:30
    0 수정 삭제 3 8
  • 한약사들 여기 왜 몰려오냐
    건방지게
    18.03.17 12:07:42
    1 수정 삭제 3 10
  • 뭔 자꾸 불법 불법 거려요 ㅋㅋ
    전 한약사하다가 존나 깝깝해서 피트봐서 탈출했는데 얘네가 일반의약품만 팔면 뭔 만능이라도 된 줄 아세요?
    선배님들이 한약제제 다루는 것도 불법인데 처벌조항이 없어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약사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룰 수 있는거죠? 한약사들도 똑같아요.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파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약학과 커리랑 국시과목에 약품에 대한 것도 없고 한방관련된 것밖에 없다면 이건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는 거겠지만.
    얘네들도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배워요. 그리고 지들 존나 암울한 거 알아서 저처럼 탈출하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활동하는 한약사는 1000명도 안될 거예요.
    한약사 개설 약국도 전국에 471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데도 지금 얘네들 때문에 잃는 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파이라도 최대한 많이 먹는게 이득이지 절대로 얘네 일반의약품 막는다고 저희가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18.03.17 11:48:16
    1 수정 삭제 42 7
  • 하여튼 한약사새퀴들은 지 보고 싶은것만 보지.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되면 막겠다는데 한약사 니들이 뭔데 팔겠다는거여?? 너네가 복지부보다 더 쎄??ㅋㅋ 혼자선 암껏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도 이번 한약사회장이 세상 보는눈은 있네.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약사회에 붙는걸 보면.
    18.03.17 11:23:07
    4 수정 삭제 2 10
  • 자꾸 뭘 막는게 맞다 하는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겠다고 약사법을 고칠 명분조차 없어. 애초에 법 만들때 우리 선배들이 추후에 통합약사로 가기위해 법을 저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우리들이 아무리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는 헛소리로 우겨대도 복지부에서도 한약학과에서 충분히 의약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국시 과목에서도 다 다루는 걸 절대 모를 리가 없어. 그저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법을 대거 개정한다고? 약사회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룰 일임. 반대로 한약제제 분류한다고 해서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뺏길 일도 절대로 없어. 우리도 이미 한약제제에 대해선 충분히 배우고 있잖아? 어차피 약사회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못 막는 거 아는데 신졸 약사들이 지들 일자리 없고 약국 자리 없는걸 2000명도 안되는 한약사 탓으로 돌리고 피해의식 느끼니까 지지 얻으려고 막기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거지. 100년 뒤까지 통합약사가 안된다고 해도 한약사가 일반약을 못 다루게 될 일은 절.대.로 없다고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 진짜 한약사들한테 피해의식좀 그만 느껴라. 걔네들 지금 일반약 팔아도 현실 존나 암담한 애들이고 숫자도 2000명도 안돼... 탈출한 애들까지 치면 실제로 활동하는 애들은 1000명도 안될듯. 이 1000명의 한약사들 때문에 우리 페이가 떨어지고 약국 자리가 없어진다? 니들이 말하고도 웃기지 않냐?
    18.03.17 11:09:19
    1 수정 삭제 15 4
  • 처방 거의 없이 한방과립 위주로 약국을 10년 넘게,총 30년 넘게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라고 또 이런 정책이 나오는건가요?
    의약분업후 빈익빈부익부가
    편중된 체제속에서도 겨우 한방으로
    숨통 돌리며 사는디
    이젠 아예 밟아버리것다?
    싹을 도려내시것다?
    과연 이 방법만이 살길일까요?
    과연 몇명이 반기는 안건일까요?
    18.03.17 10:52:41
    2 수정 삭제 8 9
  • 기득권 약사들이야 반대하지 신규 약사들 한조시 시험 보구 한약사들 양조시 시험 보게해서 통합약사로 가야죠! 서로 윈윈!!!
    18.03.17 10:40:26
    3 수정 삭제 10 9
  • 뭘 그리 의심이 많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의심하고 불신하면 아무런 정책추진도 못합니다. 이번 협상은 약사회,한약사회 모두 윈윈하는 전략으로 보이네여. 나름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합시다
    18.03.17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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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쫌있음 첩약+한약제제 보험이 될텐데
    그것도 가져오고 한약분업같이하면 약사한테 나쁠거없다
    살기 힘들다 뭐라도 가져와라 집행부
    18.03.17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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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당할만 했다
    18.03.17 0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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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 뜬 구름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근거로 약사회 입장에서 손해 볼 것 없다고?
    한약제제가 급여화 되면 자연스레 한약제제 분류가 되니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취급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다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그리 멍청해 보이냐?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근거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손잡으면 한방분업 실현도 가능하다고 홍보 하지 그건 왜 안하냐?
    약사회와 한약사가 손 잡고 주장하는 것과 각각 별도로 첩약. 한약제제를 급여화 해달라고 할 때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본 자료는 대약은 가지고 있기나 하냐?
    아마도 없으면서 공개하라면 비밀이라 하겠지? 분석을 해 볼 생각이라도 해 보았을까 싶다.
    복지부가 같은 내용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각각 별도로 하면, 안 들어 주는데,...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손잡고 같이 하면 들어 줄 것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 단순히 언뜻 밑그림이 좀 더 좋아보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명백한 근거는 전혀 없질 않느냐?
    이건 또 "통합약사" 실현 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밀한 분석없이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아이템일 뿐이다.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감출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물론 한약사 불법 일반약 판매 문제로 코너에 몰려 있는 대약이 반전 이슈를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한약 분야의 중점 이슈는 한약사의 불법 일반약 판매 문제가 되어야지, 첩약, 한약제제 급여화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들 좀 하고 일해라.
    18.03.17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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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자원학과 출신 회장이 분업해 줄 의지가 전혀 없는 한의사한테 붙어먹고 한약사의 직능 발전을 위한 일은 전혀 안 해서 20년째 이 모양인데 이제야 회장다운 회장이 나와서 일을 시작했네... 약사한테 제제를 내주고 일반의약품을 확실히 지키는 행동은 정말 한약사 입장에선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대로만 간다면 통합 후 한방의약분업도 머지않아 이뤄낼 수 있을 거 같다.
    18.03.17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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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는 한조시약사뿐만 아니라 일반약사를 포함한 한약,한약제제 급여화를 얻을 수 있고, 또 한약제제가 급여화 되면 자연스레 한약제제 분류가 되니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취급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다.
    한약사회는 혼자서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으니 약사회와 이익은 공유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니 한약사회 입장에서도 그다지 손해 볼건 없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무분별하게 취급해온 일반약은 한약제제에 한정한 일반약으로 좁혀지겠지만. 이건 언젠가는 될 사안이였기에 한약,한약제제 급여화를 얻는다면 손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조건이라 본다. 교육체제도 한약사는 4년 약사는 6년이니 약사의 취급 범위가 더 넓은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
    결론은 약사회,한약사회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본다. 한의사회에 공동대응하는 방안만 남았네. 한의사회대 한약사회라면 한약사회가 완패지만 한의사회대 약사회,한약사회 공동대응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18.03.17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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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이든 한약제제든 일단 정부에서 보험화할 기미가 보이니깐 한의사회만 해당되면 한약사회는 완전 나가리 되니깐 약사회에 붙었네. 대신 한조시약사가 아니라 일반약사랑 같이 하는 조건으로 약사회에 인센티브 주고서. 이번 한약사회장은 그 전 회장들이랑 다르게 빡대가리는 아니라서 한약사들 입장에선 다행이다. 한약사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그래도 이번 회장은 아네.
    18.03.17 09:20:44
    0 수정 삭제 36 1
  • 한다디로 웃기는 짬뽕.
    18.03.17 09:20:39
    0 수정 삭제 3 3
  • 필요업는 한약학과는 없애고 약대로 일원화하라//
    왜 필요없는 제도는 만들지 말고
    18.03.17 08:46:43
    3 수정 삭제 41 4
  • 이대행은 한약조제약사만 한약제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데? 이면합의가 또 있나?
    18.03.17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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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른체 해 주기로?
    18.03.17 0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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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약사회-한약사회, 첩약·한약제제 급여화 같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