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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 중단 유감…초음파 급여화는 예정대로"
기사입력 : 18.03.29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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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표명...의협 측 재논의 주장에 "협의과정 미흡하지 않다" 반박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측의 반발로 인해 오늘(29일) 중단된 '제 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 회의에 대해 보건당국이 즉각 유감을 표명해다.

정부는 그러나, 의협 측의 주장과 달리 그간의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고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적용을 국민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내달부터 적용되는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오늘 있었던 '의-정-협 실무협의체' 회의가 중단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당초 예고했던대로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수년 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중단을 요청하며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협의 부족으로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의협 측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위 위원과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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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의 주장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중단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해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 측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유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통상적인 검사 횟수는 17년 평균 1.07회로 처음 1회 이상 반복 검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순초음파는 17년 4대 중증질환자 상복부 초음파 162억원 청구액 중 5억원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당초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진정성을 갖고 의협과 대화에 성실히 임하했며, 일정 정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회적으로 의협 측 협의 중단 행보를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했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다"며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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