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핵심규제 혁신 과제 확정...바이오의약품 신속 허가제도 마련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의료 핵심규제 혁신과제가 공개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1차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제약 활성화
정부는 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한 만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 강화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AI, 로봇 등 혁신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별도 평가체계 검토과제는 참고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 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상향을 통해 보상체계 강화 등이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해 신속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AI, 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및 조건부 허가 등에 대한 근거법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치매, 장애인, 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재활, 방문간호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의 - 일반의, 거점 의료기관 -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한다는 복안.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 활성화도 추진된다. 가정방문간호중 환자상태 변동시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 변경 허용하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중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규제혁신 점검회의(대통령 주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규제를 추가 발굴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