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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카드로 골프접대 제약사 임원..."해고 부당"
기사입력 : 18.11.07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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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량권 남용..."회사도 리베이트로 기소"




부하직원의 카드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임원의 해고 통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종료될 정도가 아닌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1일 스위스계 다국적제약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6년 10월 CM(cardio Metabolic) 사업부 서울 본부장 B씨에게 2013년 5월 24일과 2014년 5월 3일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한 이유로 취업규칙과 뇌물수수방지정책 위반으로 해고 통지했다.

회사는 당시 B씨가 부하직원의 신용카드로 접대비용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봤다.

하지만 B씨는 해고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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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청구한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A사)와 참가인(B씨)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약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이고 관련 금액이 130만원 가량"이라며 "원고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징계 사례에 비춰 보면, 비록 그 이익제공 형태는 다르지만, 단발성인 경우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에 그치고, 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기발령 이후 권고사직으로 근무관계를 종료했다.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참가인은 부하직원 요청에 따라 접대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임직원들이 행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데다, 관련 금액이 25억원 가량으로 그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금지에 관해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소속 임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라며 부당한 징계해고로 무효됨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B씨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부하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한 고발로 밝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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