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⑥|개발비 자산화율 2분기말 50.1%→3분기말 2%…9월 금융당국 지침 이후 변화
씨젠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말 자본과 잉여금은 각 133억원씩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9일 진단시약은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 검증이 이뤄져야 연구개발비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씨젠은 해외 다기관 임상시험 진행 분자진단 전문기업이다.
씨젠의 무형자산 회계기준 변경은 금융당국 지침의 후속 대책이다.
씨젠은 3분기 보고서를 통해 개발비 자산화 요건과 관련된 회계처리 검토 과정에서 개발 단계중 외부검증단계부터 발생한 지출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보고 비용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과대계상된 무형자산 및 이익잉여금, 과소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수정했다. 과소계상된 경상연구개발비 및 과대계상된 무형자산손상차손 등의 개발비 관련 비용 항목도 재작성했다.
그 결과 2017년말 기준 무형자산은 234억원에서 64억원으로 170억원 줄었고 이연법인세자산(66억원→103억원)은 37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자산총계와 이익잉여금, 자본총계는 각 133원씩 감소했다.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수익성도 악화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2017년말 재작성전 34억원에서 재작성후 126억원으로 92억원 늘었다. 영업이익은 1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회계 기준 변경은 올 2분기와 3분기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비중에도 큰 영향을 줬다. 11월 14일 공시된 3분기 보고서는 금융당국의 9월 19일 새 지침 이후 첫 분기보고서다.
씨젠의 2분기 누계 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은 각각 57억원, 29억원이다. 자산화율은 50.11%다. 다만 3분기(누적)에는 연구개발비 80억원, 무형자산 2억원으로 자산화율이 2%대로 떨어졌다.
이석준 기자(wiviwivi@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