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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
기사입력 : 18.11.30 0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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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고법 집행정지 결과 안내

299개 품목 중 9개 품목 급여삭제...1품목은 1일자 적용



예고대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가 원상복귀됐다. 급여삭제 9품목과 최근 인하가 고시된 1품목을 제외하면 총 289품목이 일단 약가를 보전한 셈이다.

다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1심 소송 판결 결정 등에 따라 역산하면 단 30일로 법정시한은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 점안제 약제 상한가를 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29일 안내하고, 이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개했다.

이번 약가 원상복귀는 서울고등법원(2018루 1511, 제 11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고시했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에서 해당 약제에 대한 고시 효력이 집행정지됐다고 설명했다. 고시 효력정지는 29일 오후 4시10분을 기해 적용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30일)을 기점으로, 즉 현재 복지부와 제약사들간 소송(2018구합76262) 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다만 당초 299품목 가운데 지난 10월 6일자로 급여가 삭제된 9개 품목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0.2mg/0.4mL)는 지난 23일자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에 따라 하루 뒤인 12월 1일에 799원으로 내린다.

급여삭제 품목(10월 6일자)은 원스아이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톨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리플루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티어린에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플로테라점안액(0.5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05mg/0.3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17mg/0.39mL), 프로산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0.825mg/0.5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8mg/0.6mL)이다.

복지부는 "향후 어떤 사유로든 안내한 품목들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경우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급여삭제와 약가인하된 총 10개 품목의 특이사항을 확인해 착오없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일회용 점안제를 취급하는 약국가 재고관리에 또 다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자료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품목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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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행정~

    참 답답합니다
    18.11.30 10:02:39
    0 수정 삭제 1 0
  • 이미 제약사서는 약가인하 반영해서 60개짜리 대용량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걸 처방 내는데 다시 오른 약가 적용하면 환자들은 비싸다고 컴플레인 걸테고..
    그거 설명하는건 일선의 약사들 몫..
    아무 잘못없이 왜 약사가 욕을 먹어야하나..
    18.11.30 09:16:40
    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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