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물질특허 무효 판결 앞둬…제제특허 회피 종근당과 2라운드 예고
▲엘리퀴스
비엠에스가 항응고 신약 '엘리퀴스' 후발의약품 차단에 또다시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극적으로 후발의약품 차단에 성공한 BMS는 분수령이 될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청구 관련 특허법원 선고가 내달 15일 진행된다.
이 재판은 BMS 측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네비팜,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휴온스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네비팜 등 4개사가 청구한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심판이 정당하다며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4개사는 작년 7월 엘리퀴스 후발의약품 출시를 예고했으나, BM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시장발매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특허법원 소송에서는 앞서 4개사에 더해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허가권을 인수한 유한양행, 휴온스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종근당도 피고명단에 추가됐다.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민사 재판부가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허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온다면 후발의약품의 판매가 조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BMS는 물질특허 말고도 제제특허 방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물질특허 무효에 나선 4개사가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한 상황. 여기에 더해 종근당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BMS는 제제특허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해 지난 10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월에는 종근당을 상대로 항소했다.
하지만 국내 후발업체들은 제제특허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내달 열리는 물질특허 판결에 따라 오리지널과 제네릭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엘리퀴스는 2017년 3분기누적 원외처방액이 2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했다. 같은 NOAC 계열인 프라닥사가 처방액이 -13.1% 감소한 것과 달리 엘리퀴스는 시장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내달 출시가 예상되는 프라닥사 후발약물보다 엘리퀴스 제네릭이 시장성이 더 밝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