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2월분, 1일 조기지급 예정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약국들은 2월 28일까지 최저임금준수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지원이 보류된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원을 받고있던 약국장들은 신규 신청절차 없이 올해도 계속 지원을 받게된다. 이에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 여부를 모르고있거나,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등이 없거나 온라인제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약국장들은 관할 공단에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사업장명, 일자리관리번호, 준수여부, 서명 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서류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출을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 지원보류 등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을 2월 2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설 연휴 전인 1일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연 156만원),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해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 대상이었으나, 올해엔 월 평균보수 210만으로 기준이 완화됐으며,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지급된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