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셀그램엘씨 허가 만장일치 부결..."허가 요건 미충족"
파미셀이 개발한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의 조건부허가가 불발됐다. 세포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범위 확대 수혜를 입은 제품의 허가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 단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파미셀이 허가 신청한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의 조건부 품목 허가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셀그램엘씨는 알코올로 손상된 간조직의 섬유화를 개선시키고 간기능을 회복시키는 줄기세포치료제다. 자가 골수에서 채취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후, 환자의 우측 대퇴 동맥에 간동맥 카테터를 삽입해 5~10분에 걸쳐 주사로 주입하는 제품이다.
파미셀은 2012년 11월부터 진행한 셀그램엘씨의 임상2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허가를 신청했다.
중앙약심에서는 셀그램엘씨의 등록된 환자의 간손상 지표 ‘Child-pugh’ 점수를 보면 해당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들은 조건부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상시험 등록 환자가 중증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를 승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한 위원은 “임상시험결과 모집된 환자의 Child-pugh 평균이 7점대라서(5점, 6점은 A, 7점부터 B로 분류) A와 B의 경계에 있는 환자이기에 중증의 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셀그램엘씨의 임상시험 결과가 허가 근거의 핵심 요건인 생존율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대상질환은 간 기능이나 생존율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학적 소견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2상을 근거로 조건부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제출된 결과가 조건부허가에 적합한 결과인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셀그램엘씨의 조건부허가가 불발되면서 허가 규제 완화 이후 승인받은 제품의 등장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식약처는 2016년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임상2상시험 결과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포치료제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중증의 비가역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에 비가역적인 병적 상태가 악화되는 질환 또는 상태를 말한다.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범위 확대 이후 아직 이 규정을 적용받고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일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조건부허가 신청을 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 요건을 인정받지 못해 불발됐다.
셀그램엘씨의 치료 대상인 알코올성간경변은 식약처로부터 비가역 질환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건부허가가 불발되면서 추가 임상3상시험을 통해 시판승인을 시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