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인터뷰] |인터뷰| 김경호 한의사협회 부회장
"첩약 넘어 모든 한약제제 보험적용 위해 협력해야"
"약사와 한약사는 모든 한약제제 급여화를 위해 한의사와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한의사와 약사(한약조제약사), 한약사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등 약사와 한약사 관련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시범사업 대상에 약국과 한약국은 배제된 체, 한방 병·의원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협회 의견 제시를 할 때 국민을 위해 첩약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상병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보고서에는 한방 요양기관만 포함돼 있지만, 협회는 불필요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보고서 대로라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의 경우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1안)과 1안에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포함하는 2안이 마련돼 있다.
김 부회장은 "1안과 2안 질환 모두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의사만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며 "진단권을 배제하고 갈등 유발로 제도 시행이 늦어지는걸 바라지 않는다.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질환의 급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까지 포함된 시범사업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면, 이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정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자격증과 면허증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한약조제약사 자격증 만으로 제한된 진단범위까지 침해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단권이 필요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 보다, 모든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한약제제 연구도 시작됐다. 숫자가 적은 첩약 보다 규모가 더 큰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로 협력해서 파이를 키우자. 첩약 처럼 적응증이 한정된 게 아닌 모든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