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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관·규정 개정 특위' 위원장에 양명모
기사입력 : 19.03.29 1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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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간담회서 특위 구성·운영 협의

부위원장에 이은동, 간사에 박규동 법제이사



대한약사회가 정관·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양명모 총회의장을 선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회장단과 의장단(의장 양명모, 부의장 신성숙·이은동)은 28일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난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장단과 의장단은 전면적인 정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양명모 총회의장이 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이은동 부의장, 간사는 박규동 법제이사가 맡았다. 아울러 전현직 감사, 약사회 부회장, 시도약사회 총회의장, 법조인 등이 포함된 15인 이내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양 의장은 2016년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대한약사회관 재건축에 대해 "현재 재건축이 어렵지만, 안전사고 가능성과 회원들의 회관 이용이 불편하다. 효율적인 회무 수행과 회원들의 편리한 회관 이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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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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