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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고→검경·공정위·국세청까지 조사"
기사입력 : 19.04.29 0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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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약 윤리경영 패러다임 변화..."규제 완화 필요 제기"

처방증대 목적 상관없이 수수자 처벌...사법부 판단 엄격

제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등 외부 인증제 속속 도입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내부고발 한건이 접수되고 혐의가 포착되면 검·경은 물론이고 공정위,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 근거도 다양해졌다.

사법부도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지는 추세다.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윤리경영 정착이 필연이 되고 있는 이유다.

제약업계는 윤리경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등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열린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은 리베이트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와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 등 최근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안효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다양하다면서 약사법, 의료법 뿐만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포탈, 법인세법에도 처벌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배임중재, 업무상횡령, 뇌물죄와 관련이 있다. 안 변호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관련 임직원 외 최고경영진에 대한 업무상횡령, 조세포탈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리베이트 조사를 보면 검·경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 법인세 적발을 위해 국세청도 한꺼번에 달려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모 기업이 내부고발자 신고에 의한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뿐만 아니라 공정위,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며 "과거에는 검찰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기관에 모두 이첩되는 경향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240여명의 제약인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법원의 판결도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안 변호사는 "과거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어도 처방증대와 관련이 적으면 처벌을 면하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거래가 유지된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런 사례로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 선고내용을 제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

이밖에도 법원은 반복된 수수, 용역의 대가 등 행위도 넓은 범위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는 추세라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도 사전 불법 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에 의해 의약품 판매업자는 의료인에게 제공한 금품을 매번 작성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투명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는 미국의 썬샤인액트처럼 해당 사항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제도정착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협조를 구했다.

제약사도 사전 리베이트 차단 총력…규정 유연성 필요 강조

기업들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이해하고 내부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같은 외부심사 인증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내보였다.

이번 워크숍에 기업 90여곳 240여명의 제약인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CP와 ISO37001 운영하는 실무자들이었다.

한 참석자는 "2010년 워크숍을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업체와 참석자수가 2~3배는 늘어난 것 같다"며 "최근 제약기업들이 CP와 ISO37001을 도입하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최소한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처방증대 목적이 있으면 불법으로 보는 '제품설명회'나 참석자 수 기준을 두는 등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케팅과 영업 업무 대부분이 처방증대 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제품설명회에 대한 법원의 지나친 해석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윤병철 복지부 과장은 학술대회 지원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전해 업계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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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는자 받는자 쌍방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리배이트수수방법이 엄청 개발 되어있다
    흡연이 건강에 아주해롭듯이 리베이트이거 없애야한다
    19.04.29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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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내부고발자 신고→검경·공정위·국세청까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