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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퇴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경우의 수'
기사입력 : 19.05.29 0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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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장 제출 서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 발생

②재무제표 재감사 결과 '비적정' 여부

③개발비 전액 비용 처리 '5년 연속 적자'
코오롱티슈진이 28일(어제) 인보사 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최종적으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정지 기간을 '하루(첫번째 공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연장(두번째 공시)한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말그대로 상장회사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위험도 커졌다. 거론되는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가능성 '경우의 수'는 크게 세가지다.



①상장 제출 서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 발생=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해당 규정(제38조 2항 4호)은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코오롱티슈진 가치는 인보사 자체로 봐도 무방하다. 코오롱티슈진 파이프라인은 인보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28일 인보사 허가 취소 이유로 뒤바뀐 성분과 이에 대한 허위 자료 및 고의 은폐로 결론 내린 만큼 거래소 역시 이에 대한 상장 제출서류가 허위기재인지 누락내용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판단과 같을 경우 상폐 절차에 돌입한다.

②재무제표 재감사 결과 '비적정' 여부=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로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고 있다. 인보사 논란 이전의 적정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감사 과정에서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비적정'으로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사업 구조상 인보사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비적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장 조치는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 따라 이뤄진다. 코스닥 상장사는 비적정 감사의견(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을 2년 연속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③개발비 전액 비용 처리 '수익성 악화'=앞선 두 가지 상폐 경우의 수보다는 미래에 있는 가능성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다.

인보사 허가 취소로 코오롱티슈진의 개발비 자산화 금액은 전액 비용 처리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8년 연구개발비 중 56억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 후 올 1분기 개발비 자산화 금액을 전액 비용 처리했다. 지난해와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연구개발비는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비 자산화 처리한 56억원이 비용으로 변경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 회사의 영업손실은 2016년 39억원, 2017년 407억원, 2018년 329억원이다. 개발비 자산화 금액을 비용으로 돌리면 지난해 영업손실을 더 커지게 된다.

적자가 지속될 경우 상장 폐지 위험도 커지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코오롱티슈진은 해외기업 주식예탁증서(DR) 상장이라는 이유로 기술특례상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영업손실이 또 다시 발생(5년 연속)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를 통해 상폐도 가능하다. 현재 상장 이후인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적자를 낸 상태다.



이석준 기자(wiviwiv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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