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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 아닌 대량제조 원외탕전실 폐지하라"
기사입력 : 19.06.07 0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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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훈 부회장 "복지부 첩약급여 협의체서 첩약급여 꾸준히 반대할 것"

"원탕실, 무자격자 조제·안유 미검증 한약 대량 제조 횡행"



"첩약급여를 향한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의지가 강하지만, 안전성·유효성 입증 전까지 첩약보험은 수용할 수 없다. 한약급여협의체에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보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 안유 입증과 조제가 아닌 대량 조제가 일반화 된 원외탕전실 제도 폐지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좌 부회장은 한의협이 첩약보험에 올인하는 대신 한약제제 분업을 포기하는 듯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한약급여를 마치 한의사 단일 직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으로 약사회는 한약급여협의체 내 첩약급여 분과에 불참하며, 제도개선 분과에만 참여한다. 운영 초기부터 반쪽짜리 협의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첩약 안유 확인 안 돼=약사회는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려면 반드시 모든 첩약에 대해 현재 시판허가되는 의약품과 똑같이 인허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첩약은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 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검사가 제외돼 불신이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첩약급여의 필수조건으로 한약 완전분업을 꼽았다. 한의사가 첩약 처방권과 조제권을 모두 갖고있는 현재로선 첩약급여에 따른 이익편중 현상이나 건보정책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안유 입증 없는 첩약보험은 국민 건강이 아닌 한의사만을 위한 논의라고 봐야 한다"며 "협의체 내 소비자 단체나 한약사도 첩약의 안유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인허가제 도입 후 급여 논의가 순서"라고 강조했다.

◆조제 아닌 대량제조 원외탕전실 폐지=약사회는 첩약 안유와 함께 더 큰 문제로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를 지적했다.

원탕실은 한의원 공동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관할과 주체가 불명확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했다.

1000개 이상 한의원이 3개 원탕실을 공동이용하거나 인력기준 부재로 한약사 외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 등이 팽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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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탕실은 한의원 처방전에 따른 탕전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데도 '조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으로 한약 대량 제조가 일반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탕실이 경옥고, 공진단, 우황청심원 등 한약을 마구 만들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원탕실이 만든 한약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이라 더 문제라는 게 약사회 지적이다.

나아가 원탕실 한약으로 실제 설비투자와 인허가 비용을 들여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득한 한약제제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원탕실이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좌 부회장은 "원탕실은 공동이용이 가능해 탕전 업무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인력기준이 없어 한약사 외 무자격자 탕전이나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원탕실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조제실인 원탕실이 상업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한약을 찍어내듯 제조해 일반에 팔고 있다"고 꼬집었다.

좌 부회장은 "원탕실 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탕실에서 조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자 조제와 한약제제 산업 저해 등 문제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약제제 분업, 왜 한의사가 결정하나=약사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최근 낸 담화문을 언급하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 최 회장은 최근 제제 분업 참여 중단과 첩약급여 회무 집중을 공표하고 한의사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한의협 행동이 국민 건강과 한약 발전은 안중에 없고 첩약급여라는 한의사 이익 발굴에만 골몰하는 행위로 바라봤다.

이미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해 진행중인 상황에서 첩약급여만을 목표로 제제 분업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좌 부회장은 "한방 완전 분업이 어렵다면 한약제제 분업이라도 반드시 돼야한다. 한의협이 제제 분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내는데, 첩약급여를 위해 제제 분업을 버린 카드 취급하는 꼴"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닌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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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폐지를 외치지도 않냐
    진짜 부끄럽다
    19.06.08 14:51:50
    0 수정 삭제 1 0
  • 불법건강원에 취직해서 한의원에서 오는 팩스 보면서
    작두질이나 하는 가짜약사들 덕분에
    오늘도 한의사들이 용쓰는 중이지ㅋㅋㅋㅋ
    19.06.07 18:14:50
    0 수정 삭제 4 6
  • 후세에 길도록 비교되시겠네요..
    19.06.07 14:39:33
    0 수정 삭제 0 0
  • 이런 행위는 제조행위이다/즉 제약사의 범위인 것이다

    제조인지 조제행위인지 구별을 알간디
    더욱 우스운것 감독기관도 모르는체 하는거이다

    19.06.07 13:49:54
    0 수정 삭제 0 0
  • 한약제제 보험급여 협의체에 의사를 끼워넣지는 얘기는 애시당초 판을 깨자는 소리고 거기에 장단맞친 한약사는 누구 밥그릇인지도 모르는것이다.
    한약제제 보험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한약제제 취급권한이 이슈가 될것이고 약사들의 명분이 없어진다.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정의항에 괄호로 언급해놓은것이라 약사들은 명분이 사라진다.예전 약국에서 한약장을 빼면서 약사들의 한약취급권한을 제한한거와는 비교도 되지않을만큼 쉽고 당연한 일이다. 한의사를 겨냥해 판을 뒤엎는다 하고있지만 약사는 처음부터 할생각도 없었다. 약사내부에 논란만 가중시킬뿐이고 확대될시 한약사 단독업무로 전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능이 부른 참사다.약사회는 선방했고.
    19.06.07 13:00:22
    1 수정 삭제 3 4
  • 말이 좋아 원외탕전실이지 실상은 불법 무허가 가짜약 제조행위잖아요.
    어디에도 법적근거가 없는 무허가 건강원입니다.
    가짜약 만드는 재료들도 무허가 무시험 불법유통품이구요.
    가짜약 만드는 인간들도 무자격자들입니다.
    이걸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불법으로 유통시킵니다.
    이런 무법지대이자 사회악을 정부가 용인하다니 제정신입니까?
    하루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19.06.07 12:57:00
    0 수정 삭제 4 0
  • 그런데 한약제제 분업하자고 한것은 한의협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그동안 지원해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엎어버리는 경우는 무슨 개념 밥말아먹은 행동임?
    한의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팽당할라고 작정을 했나?
    의사가 없으면 국민은 위험하지만 한의사가 없다고 국민 건강에 위협은 없음
    19.06.07 12:39:54
    0 수정 삭제 5 1
  • 언론에 얼굴 비추는 것 좋아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일을 해라. 전 조차니 집행부처럼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19.06.07 12:05:24
    0 수정 삭제 2 2
  • 이정환기자님, 기왕 원외탕전실을 줄여 쓸 거라면 ‘원탕실’ 보다는 ‘외탕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9.06.07 08:53:14
    0 수정 삭제 0 1
  • 음 이번 약사회는 이전 중대출신 식물약사회보단 일을 확실히 열심히 하시는것 같네요. 지지합니다
    19.06.07 07:30:31
    0 수정 삭제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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