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약사 업무상 과실 인정...환자 갑상선 기능저하증 발병"
'씬지록신정100mcg'을 '50mcg'로 조제
고의 아닌 단순 조제실수도 환자에 위해 발생시 법적 책임
조제실수를 한 약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빗겨가지 못했다.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변경조제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을 잘못 조제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환자 B씨는 2016년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 호르몬제인 '씬지록신정100mcg'을 처방 받았다.
B씨는 이후 인근 약국을 방문했고, A약사는 100mcg 용량이 아닌 '씬지록신정50mcg'를 조제했고 결국 B씨는 심장질환 및 심각한 대상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했다.
이에 법원은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교부했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과실에 의한 변경조제 처벌은 약사가 변경 조제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행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다며 다만 약사의 조제과실로 인해 처방과 다른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돼 부작용이 발생, 환자에게 위해가 생겼다면 약사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조제실수는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다툼과 다른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조제실수를 차단하는 게 최선이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