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도매 거래제품, B도매로 반품 못해"
시도지부장 협의회도 반품사업위원회 결성...문제 해결 나설 듯
▲한 유통업체 창고에 쌓인 불용재고의약품.
일부 국내제약사가 의약품 일련번호 불일치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면서 약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약국은 제약사가 반품을 피하기 위해 일련번호 제도를 핑계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제약사의 반품 정책은 물론 일련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에서 접수한 자사 제품이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 출하된 것이 아니라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즉 A도매업체-B약국으로 출하된 제품을, 약국이 C도매업체를 통해 반품 신청을 했다며 반품 거부 사유로 꼽은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때맞춰 시도지부장을 중심으로 반품사업위원회까지 결성된 터라, 제약사의 이러한 정책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보와 가짜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약국의 반품과는 무관하다"며 "어느 유통업체를 통하든 A라는 제약사의 제품이 분명한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제약 반품은 약국의 역린이나 다름없다. 약국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거래업체들과의 주요 갈등 요인이기 때문이다. 신규 온라인몰이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내거는 정책이 낱알반품 서비스이기도 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 전부터 도매업계는 반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병원, 도매에 따라 출하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 정산을 피하려 하고, 약국은 거래 도매업체가 복수이기에 매입 도매업체 별로 구분해 반품하기가 어렵다. 결국 중간에서 도매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의 반품사업 전담팀인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 회장을 맡은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일련번호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편의성이 높아진 건 제약사"라며 "제약사는 의약품의 도도매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제도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도매와 약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통시스템만 도입해도 약국은 비용과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 도매업체는 모든 전문약의 입고와 출고를 보고해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늘었겠나"라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약국도 간접적으로는 추가 부담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반품사업 때마다 약국도 100% 반품을 하지 못하고 도매도 피해를 떠안게 된다. 유통에 불용재고 떠넘기기로 끝나선 안된다"며 "제약-도매-약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도 재고 의약품과 반품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