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구 따른 택배약 불가피"vs"환자 유인 수단 악용...약사법도 위반"
상급 종합병원 문전약국 중심 공공연한 의약품 택배서비스 이뤄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 택배'를 둘러싼 약국가 찬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가에서 환자편의를 위한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고, 미국 등 해외에서 택배약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 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처방약 재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해 택배 허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 양산을 이유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최근 몸집을 키워 신규 이전 개원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택배 서비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의약품 택배배송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처방전 내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나 다량 의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환자에 대해 약품을 자택으로 배송해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약품 택배 판매는 위법이다. 의약품 판매장소 역시 약국으로 제한된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약품의 약국 내 판매 조항을 합헌판결한 바 있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진행하고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국민보건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게 합헌 판결 당시 헌재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 택배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택배 허용이 자칫 미국 등 해외가 시행중인 '조제 택배 전문약국'이나 '법인약국' 국내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다.
택배약 배송이 일반화되면 대자본이 약국 법인화를 통한 택배약 서비스 산업화에 손 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논리다.
실제 미국 아마존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온라인 약국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 필팩 인수 후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월 회비를 내는 자사 프라임 회원이 서비스 대상이다.
이처럼 의약품 택배를 둘러싼 찬반 견해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택배약 서비스의 보수적 허용에 찬성하는 서울 A약사는 "택배약이 환자 유인행위에 악용돼선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경우는 간혹 발생한다"며 "일부 처방약 재고가 없거나 다량 약을 구매해 부피가 클 때 택배로 보내주고, 택배비 역시 환자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환자와 약사가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가 이뤄진 뒤 환자 요구, 동의 절차 후 약만 택배로 보내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판매행위 자체는 약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에서 처방전 경쟁을 이유로 택배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택배 허용 반대를 주장하는 경기 B약사는 "택배약은 단순히 볼 수 없는 소재다. 택배약이 보편화되면 약국의 법인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아마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대자본은 의약품 관련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택배약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일부 약국들이 음성적으로 환자 유인을 통한 약국 수익을 목표로 택배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 미래를 스스로 좀먹고 있는 셈"이라며 "의약품 등 보건의료에 택배와 같은 서비스는 법규를 강력히 적용해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