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인보사 3상 재개 여부 9월내 통보
시장위, FDA 판단 참고 후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초에는 이날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은 이달내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수령할 인보사 3상 재개 관련 서한이다.
코오롱티슈진은 3상 재개 관련 자료를 지난달 23일 FDA에 제출했다. FDA 자료 검토 기간은 30일이다.
시장위,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심의
인보사 3상 재개 결정이 나오면 시장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위는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상폐 결정시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어야 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이다. 최종 상폐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상폐 관련 1심격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8월 26일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의를 내렸다. 뒤바뀐 인보사 성분 사태에 대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선 기간 부여 가능성도 있다. 개선 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는다. 기심위와 시장위의 부여 기간이 도합 2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이석준 기자(wiviwivi@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