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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 요구시 '라니티딘' 교체 처방 권고
기사입력 : 19.09.24 1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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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는 정부와 제약사 책임"...사실상 강제회수 요구

의사회원들에 의협 기본 입장 공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환자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교체 요구시 다른 약물 처방을 의사회원들에게 권고했다.

24일 지역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라니티틴 사태에 대한 기본입장을 공지했다. 의협은 먼저 "라니티딘 계열 발암물질 검출 관련 문제점과 의약품 교체 등에 대한 공지 및 조치는 전적으로 정부와 제약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회수조치가 시작되면 자진회수가 아닌 강제회수를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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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의약품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 역시 정부와 제약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과 이에 쓰인 원료에선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발사르탄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의약품 정보 미제공, 처방변경과 같은 비상계획조치 미비 등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최근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불순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불순물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 검출돼 전 세계적으로 리콜 사태를 일으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과 같은 것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라니티딘 계열 품목이 400여개에 이른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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