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에 민관 협동 대응 당부...위기관리매뉴얼 마련돼야
면밀한 확인으로 국민적 혼란과 불필요한 기회비용 낭비 막아야
의약사 직능별, 자발적 처방·판매 자제 분위기...위기조장 금물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라니티딘제제 NDMA 성분 검출 사태 조치와 관련한 보건당국의 일방적 행보는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대응과정과 해결책 도출에 있어 보건당국과 직능단체 간 양방향 소통과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확립 의견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전달했다.
이 같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회수조치가 내려졌지만 FDA와 EMA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민적 혼란이 없도록 면밀한 확인과정으로 일단 불필요한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탤크사태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를 겪으면서 지나친 과잉대응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 몫으로 전가된 선례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물론 옥시 사태처럼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는 당연한 정책적 판단으로 환영받아야 한다. NDMA 자체가 발암물질이긴 하지만 아직 명확한 국제 기준과 가이드라인, 임상 사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라니티딘 장기복용 후 NDMA와 결부된 부작용례가 극히 드물 것으로 추정돼 '라니티딘제제=안전성 부적합 의약품'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소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련 제약사 모두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명확한 확인 작업으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적 불안과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식약처의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자발적 처방·판매 자제에 들어 간 상황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일부 제약사는 자체 검출 시험을 비롯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즉각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NDMA와 관련한 동물시험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암유발 위험이 점진적으로 높아, 연령과 정비례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 들여 진다.
노병철 기자(sasiman@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