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 첫 약정협의체 논의 결과
약국-의료기관 담합 근절·ICT 활용 복약지도 확대 마련키로
▲(왼쪽부터) 원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 주무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진윤희 약사회 사업2국장, 박인춘 부회장,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김대진 정책이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가 의약품 장기품절과 리베이트·담합 근절,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16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했고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먼저 장기품절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으로는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