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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젤잔즈, 궤양성대장염 2차치료제 전환 유력
기사입력 : 19.10.15 0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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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전성 이슈화 영향...美 FDA, 신속 조치

유럽·일본, 폐색전증 위험군에 투약·처방 자제

식약처, 환자 안전성 최우선...적극 협의·검토 중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화이자 JAK억제제 젤잔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식약처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젤잔즈 이슈는 크게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1차 치료제→2차 치료제 전환과 ▲색전증 위험군 환자 처방 자제로 대별된다.

미국 FDA는 지난 7월경 젤잔즈(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적응증 중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1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 미국 화이자 본사는 FDA와의 협의를 통해 젤잔즈 인서트 페이퍼에 ‘Black Box Warining'을 삽입, 같은 시기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을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젤잔즈는 통상 치료제(Conventional therapy)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기존 TNF blocker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젤잔즈는 류마티스·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 승인된 의약품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5mg 1일 2회 투여인 반면, 궤양성 대장염은 10mg 1일 2로 8주간 투여 후, 치료 반응에 따라 이후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투여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 초반 8주간 고용량 투여가 필수인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 보건당국의 허가변경 이유는 휴미라·레미케이드 계열인 TNF 차단제와 젤잔즈의 시판 후 조사 중간분석 자료 결과 영향이 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젤잔즈 투여군 3884인년당(patient-years) 폐색전증 19례, 사망 45례인 반면 TNF 투여군 3982인년당 폐색전증 3례, 사망 25례로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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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MA 안전조사위원회(EMA’s safety committee)도 지난 5월 성명서를 발표, 폐색전증 위험도가 높은 환자(호르몬 피임약 복용자,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자,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량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고용량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궤양성대장염의 경우에 색전증 위험이 있는 환자는 투여를 시작하지 말고, 위험군 환자의 경우 타 약제로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다. EMA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정된 가이던스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후생성도 지난 8월, 정맥혈전색전증을 젤잔즈 허가사항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추가하고, 심혈관 사건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다른 치료법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기입한바 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한국화이자는 EMA 성명 발표 시점인 지난 5월경 국내 처방의사들에게 안전성 서한 발송과 세미나를 개최해 일련의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도 FDA의 허가변경 조치를 인지하고, 한국화이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변경을 진행(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변경 절차나 인서트 페이퍼 블랙 박스 워닝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젤잔즈 국내 론칭 시점 당시 안전성 이슈가 터졌고,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치료 안전성이 최우선임을 적극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sasiman@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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