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 진료비에 한정…정부, 처방 약제비까지 허용 추진
"약 조제·의약품 구입에 사용하게 해 달라" 민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그간 진료비로 한정됐던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일부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처방조제를 넘어 의약품 구입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자인 임산부들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개 제안을 했다.
이번 제안은 최근 정부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현재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에 한해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은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에서 민원인은 국민행복카드가 임산부의 임신, 출산 과정에서 건강과 관련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온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국에서의 약품 구입과 관련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민원인은 "막상 카드를 사용을 해보니 지원 금액은 별도로 치더라도 임산부의 건강과 관련해 사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온전한 지원책이 못되고 있다"며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임산부는 이 부분까지 제한되고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소아과, 약국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는데 임산부는 제한되고 있다"면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라면 사용자인 임산부의 입장에서 지원책을 수립해 제도를 시행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8일 진행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 확대 등에 내용이 딤긴 10대 현안 개선과제가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