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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스카' 동일 성분 후발의약품 첫 허가 신청
기사입력 : 19.12.17 1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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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식약처에 신청서 제출…명인제약 유력


 ▲오츠카 <삼스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나트륨혈증치료제 '삼스카'(성분명: 톨밥탄분무건조분말, 한국오츠카제약)와 동일성분의 후발의약품이 처음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명인제약(회장 이행명)이 특허도전과 후발의약품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유력한 업체로 거론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톨밥탄 성분의 제품이 허가 신청했다. 이 제제는 15mg으로, 저나트륨혈증 치료를 위해 1일1회 복용한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인 오츠카에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오츠카는 삼스카의 제제특허(벤조아제핀을 포함하는 의약 고형 제제 및 그의 제조 방법, 2028년 6월 20일 만료예정)를 등재해 놓고 있다.

지난 5월 명인제약은 삼스카의 제제특허를 특허심판원 심판을 통해 회피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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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달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이에 이번 허가신청 업체로 명인제약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오리지널 삼스카는 국내 승인된 유일한 저나트륨혈증치료제로, 지난 2011년 9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저나트륨혈증은 입원 환자에서 발생하는 전해질 이상 중 하나로 심할 경우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한다.

삼스카가 나타나기 전까지 환자들은 고농도의 나트륨이 함유된 수액을 맞았으나 근본적 치료는 아니었다.

삼스카는 최근 유전성 신장질환인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명인제약이 퍼스트제네릭 약물을 시장에 출시한다면 경쟁약물이 적은만큼 상업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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