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포커스] 약평위 신약급여 심의 결과
급여 11개·비급여 3개·조건부 비급여 10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급여 신청을 진행한 신약 24개 중 등재에 성공한 약제는 12개로 등재율은 50% 수준에 머물렀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신약을 분석한 결과, 24개 약제 중 급여 판정을 받은 약은 1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개 약제는 조건부 비급여, 3개 약제는 비급여를 받았다.
특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주(에다라본)'는 심평원 약평위 단계에서 급여판정을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중 '급여 철회'를 선택했다.
당시 라디컷주는 우리나라와 동시에 캐나다에서도 급여 논의를 진행하던 상태였는데, 캐나다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겠다고 하면서 캐나다 급여 진입을 위해 한국 급여 등재를 철회했다.
일명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으로 시작된 의약품의 '코리아패싱'이 지난해에도 벌어진 것이다.
급여 판정 이외 나머지 13개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고가로 책정돼 조건부 비급여를 받은 약제는 10개에 달했다.
이 중 환인제약의 '아고틴정(아고멜라틴)'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빅테그라비르)'은 심평원이 제시한 비용을 수락하면서 급여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사 5곳이 동시에 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약평위에 상정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의 만성변비 치료제 또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이 중 유영제약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두 번의 약평위 도전 끝에 지난해 11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급여 선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약평위에서 급여 문턱도 밟지 못하고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는 4개에 달했다. 비급여는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할 때 결정된다.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비용효과성 자료를 새로 제출한 이후 평가를 거쳐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비급여 약제는 한국애브비의 '듀오도파장내겔(레보도파)',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한국엠에스디의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 등이다.
조건부 비급여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급여를 신청한 신약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된 약제의 경우,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하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와 용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시 조건부 비급여라는 표현 대신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는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