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며 '권고사직' 처리 부탁
약국장, 부정수급 동조...퇴직금 놓고 갈등생기자 변경요청
이직확인서 수정신고시 과태료 1차위반 100만원 부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의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다가 적발될 경우, 약국장도 실업급여 총액의 2배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다가 중간에 퇴직사유를 변경한다면 이직확인서 수정신고 1차위반 과태료인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팜택스 약국노무팀에 따르면, 실제로 장기간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연들은 다빈도로 나타났다.
이중 한 약국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으나, 이후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이유로 협박을 하면서 둘의 관계는 갈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약국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 팜택스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약국장이 이직확인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차 위반으로 100만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약국장은 100만원을 부과해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정정하고 싶었고, 결국 과태료를 부과했다.
팜택스 약국노무팀 관계자는 수정신고에는 과태료가 따를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동조한 경우 연대책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도 연대해 반환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의 2배에 대한 연대책임도 발생한다"면서 "반환요청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거나 2번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엔 반환금액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미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요청에 대해선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이 끊어지는 것도 사업장의 귀책사유인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