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국 사례 이어 보상 산식 제출 예정
'메디컬론' 병원부터 논의…내주 의원·약국 지원방향 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국의 손실보상책 세부안을 향한 약사사회 관심도 한층 커진 분위기다.
정부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약국 피해 사례와 손실보상 산식을 중심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할 전망이다.
약국 손실보상 분야 관건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하지 않았지만 인근 의료기관의 폐쇄 확정으로 발생한 간접적 약국 경영 타격을 어떻게 보상할지 여부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약국 보상책을 논의했다.
이날에는 약국의 간접피해 손실보상안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던 것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상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메디컬론을 받은 내역이 있는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선지급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피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디컬론을 받은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메디컬론을 받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시행으로 정책 방점이 그쪽에 찍힌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약국 보상안 논의가 순연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긴급조치로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확대(2만276개소, 1조1002억원)한 상태다.
요양급여 선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주께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약국 사례·기준과 조만간 제출할 손실보상 산식을 토대로 약국 분야 지원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피해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복수 사례가 아닌 예외 케이스가 많아 손실보상 적용 범위와 산식을 확정하기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기관 폐쇄가 결정된 경우 문전약국 피해나 인근 병원이 선별진료소·치료전문병원 지정으로 약국가 외래처방 환자 유입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마저도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에 포함돼 정부가 약국 손실보상 타당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지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렸다.
앞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약국 직·간접 피해보상 예산 별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국 약국 피해 사례를 취합해 위원회 제출한 상태고 산식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 피해가 가장 크고, 메디컬론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 병원부터 논의 후 약국 보상안도 개별 논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 선지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만큼 긴급한 지원이 일부 이뤄진 셈"이라며 "합당한 수준의 기준과 산식을 어필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로 인한 약국 피해는 감염병법에 따른 게 아니라 논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