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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입랜스, 내달부터 파슬로덱스와 병용급여 확대
기사입력 : 20.05.15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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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정심 의결...건보공단과 용량별 3품목 RSA 환급으로 계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HER2 음성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이 내달 1일부터 '파슬로덱스'와 병용용법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기등재 약제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랜스 75·100·125mg 등 3품목이 RSA 환급형으로 모두 12만5900원에 새롭게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20년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입랜스의 경우 신규 약가협상이 아닌 급여기준 확대 등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협상이 진행됐다.

기존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내분비 기반 (항호르몬) 요법이 내분비 기반요법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2(HER2) 음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치료에 '파슬로덱스주'와 병용요법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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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랜스의 병용요법 확대 목소리는 2017년부터 ' 폐경 후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적응증'에 대해 급여등재가 이뤄지면서 부터 3년이 넘도록 지속돼 왔던 이슈다.

화이자가 지난해 4월 26일 내분비요법 후 암이 진행된 여성에서 파슬로덱스와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추가 신청을 진행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입랜스 급여기준 확대는 지난해 9월 암질환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올해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건보공단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화이자는 입랜스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고, 추가로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상한금액을 10.8%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1일부터 입랜스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추가 재정 소요는 1년에 165억원 가량으로 추계됐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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