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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테라, 혈우병 A·B 급여확대…스트렌식 등 기준 신설
기사입력 : 20.05.29 0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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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1일자 약제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개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의 성인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 Risankizumab)와 한독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 Asfotase alfa)가 내달부터 보험 적용되면서 관련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확정짓고 새 급여기준과 세부사항을 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 이 약제가 등재 예정되면서 기존 건선 생물학적 제제에 준해 리산키주맙 제제의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다.

투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 된다.

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약제를 16주간(3회) 투여 후 평가해 PASI가 75% 이상 감소하면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받게 되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 약제가 등재 예정되면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구셀쿠맙(Guselkumab), 익세키누맙(Ixekizumab), 세쿠키누맙(Secukinumab),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

◆스트렌식주40mg/mL 등 = 한독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의 유일한 효소 대체요법제인 아스포타제알파 주사제다. 이 약제 또한 6월 1일자로 등재 예정임에 따라 만 19세 미만 치료시작을 한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에 대해 투여 시작·중지 기준과 신중한 사용관리를 위해 사전승인 절차 등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급여기준은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서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 범위 초과 ▲치료 시작 전 방사선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 확인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평가는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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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는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 판단 하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받았을 경우에만 자가투여를 인정한다.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까지다. 또한 약제 투여기간과 관리 등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렘트라다주 =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렘트라다주(알렘투주맙, Alemtuzumab)는 두 번째 치료과정 이후 질환활성도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 세 번째 투여과정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환자의 조건은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뇌 또는 척수 MRI 검사에서 새로 발생한 T2병변, 크기가 증가한 T2병변 또는 Gadolinium-조영증강 병변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환자다.

◆시클로스포린 경구·주사제,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혈우병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면역억제제로 사용 시 급여가 확대된다.

대상은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시클로스포린(Cyclosporine) 경구제와 산디문주 등 같은 성분 주사제,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제제,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한국화이자제약 베네픽스주(혈액응고인자IX, 노나코그-알파(유전자재조합))의 경우 혈우병 B만 해당된다.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미라베그론 제제 = 성인 야간뇨 증상 치료제인 한국페링제약 녹더나설하정 25μg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미니린정 등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고시에 허가사항에 따라 제외되는 품목이 명시된다.

또한 과민성방광 치료제인 한미약품 미라벡서방정50mg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미라베그론(Mirabegron)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한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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