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업계에서 주름개선제로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분쟁, 메디톡스의 시험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툴리눔톡신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제테마의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테마더톡신주'를 품목허가했다. 제테마는 작년 1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뒤 1년만에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품 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수출용 제품 허가는 간단한 서류심사로, 그리 까다롭지 않다. 중요한건 수출국가의 승인이기 때문이다.
비록 수출용 허가지만,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 제테마는 지난 2017년 영국공중보건원으로부터 보톨리눔 톡신의 오리지널 균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균주를 확보했고, 작년에는 연간 4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단일 공장도 준공했다.
또한 브라질 기업인 펀샤인과 2023년 현지 허가를 목표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에는 동화약품과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두현 하나금융투자는 김두현 연구원은 제테마의 보툴리눔톡신 수출품목 허가로 올해 해외 라이선스 아웃 약 98억원과 수출금액 약 48억원의 신규 매출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툴리눔톡신 식약처 허가현황
올해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를 받은 곳은 제테마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비엔씨와 한국비엠아이가 수출용 제품 허가를 획득했다. 양사는 제품을 공동개발 중이다.
이에따라 제조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업체만 9곳에 이른다. 메디톡스가 2006년 국내사로는 처음으로 보툴리눔톡신 제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글로벌,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테마가 허가를 받았다.
수입제품은 보톡스의 엘러간, 디스포트를 보유한 입센, 제오민의 멀츠 등 3곳이다.
다만 시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3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취소 처분을 추진하고 있어 품목허가 제조 업체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블루오션에서 점점 레드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