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사 심판청구하자 오리지널사 특허 신규등록
새 특허도 회피 도전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에소듀오(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를 둘러싼 국내사간 특허분쟁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제네릭사가 제제특허에 도전장을 내자 오리지널사가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며 방어했고, 여기에 제네릭사가 또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과 신일제약은 최근 종근당의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두 제약사가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제기한 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12월, 신일제약은 올해 2월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사연은 이렇다. 종근당은 2018년 7월 역류성식도염 치료 복합제로 에소듀오를 출시했다. PPI 계열의 에스오메프라졸에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제다. 두 성분의 복합제로는 국내 최초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에스오메프라졸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느린 약효발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근당은 이와 관련한 제제특허(특허번호 10-2006777)를 출원, 등록했다. 이 특허는 2038년 1월 29일 만료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에소듀오는 출시 6개월 만에 5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3억원어치가 처방되며 블록버스터의 반열에 올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처방실적이 증가하는 중이다.
에소듀오의 성공에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이 이어졌다. 포문은 대원제약이 열었다. 지난해 12월 에소듀오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 이후 아주약품·신일제약·씨티씨바이오가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그러자 종근당이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에소듀오와 관련한 또 다른 제제특허(특허번호 10-2080023)를 등록하며 진입장벽을 더 높게 쌓은 것이다. 첫 특허와 마찬가지로 2038년 만료된다.
후발주자들은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도 회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대원제약과 신일제약이 두 번째 제제특허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특허분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제제특허에만 도전장을 낸 아주약품·씨티씨바이오도 도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두 특허 모두 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첫 번째 특허와 관련한 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사간 특허분쟁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첫 번째 특허와 두 번째 특허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의 첫 심결이 다음 심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구 기자(kjg@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