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소화제 등으로 영역 확대…식약처 규제완화 영향
2016년 이후 필름형 제제 일반약 12품목 허가
▲일반의약품 코감기약 필름형제제 씨엘팜 <코르텍골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필름형 제제가 속속 품목허가를 받고 있다. 초기 금연보조제나 멀미약에서 최근엔 알레르기비염, 소화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씨티씨바이오의 '알레르노구강용해필름'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혀 위에 놓고 물없이 복용하는 구강용해필름 제제다. 제품 성분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사용되는 '로라타딘'이다. 바이엘의 클라리틴이 오리지널약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다.
성인과 6세 이상 소아가 하루 한번 필름형으로 된 약을 혀 위에 놓고 물없이 복용하면 된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거나 수분 보충이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품은 로라타딘 성분의 필름형 제제로는 두번째다. 지난 2016년 12월 씨엘팜이 동일성분의 '알지스탑구강붕해필름'을 먼저 허가받았다.
2016년 이후 일반의약품 시장에 필름형 제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금연 보조 목적의 니코틴 제제와 멀미 예방 제품이 나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알레르기비염치료제, 소화제, 코감기약, 구내염치료제로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필름형 제제는 모두 15개로, 2016년 이후 허가가 급증했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필름형 제제 허가 현황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에 필름형 제제가 증가하는 데는 식약처 규제완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2016년 경구용 고형제제에서 구강붕해정(구강붕해필름)으로 제형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성분의 종류·함량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경우나 구강에서 흡수되지 않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교임상시험자료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 임상 데이터 제출이 의무적으로 부과돼 개발·제조사들이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오랫동안 규제완화를 건의해오다가, 2016년 10월 규정개정이 완료된 것이다. 다만 필름형 제제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추가해 더 많은 제약사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필름형 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도 있다.
이러한 필름형 일반의약품 제품들은 막 판매가 되고 있는만큼 아직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물없이 녹여먹는 필름형만의 복용 편의성 장점이 있는만큼 대형 유통망 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동반된다면 약국 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