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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약 1만3천개…4년간 대체조제율 0.2% 불과
기사입력 : 20.09.14 0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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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까지 상반기 0.033%로 제도 실효성 거의 없어

2억 건 넘는 조제건수 중 상반기 대체조제 89만건 수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일성분 대체조제 의약품 품목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번달 1만298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율은 최근 4년간 0.23%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2786만3000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6000건(0.003%)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평균 대체조제율은 0.23% 였는데,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 5억1671만6000건 가운데 153만7000건으로 0.3%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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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6년 0.17%,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0.35%로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0.083%,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에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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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지날고집은 국가 보험금을 삼키는 악마같은 생각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며 섬기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마땅히 데체 되어야 한다
    20.09.18 15:49:09
    0 수정 삭제 0 0
  • 대체조제의 걸림돌로 제네릭의 생동성이 문제라면 의사는 반드시 오리지날만 처방해야 한다.그러나 제네릭이 거리낌없이 처방되고 이를 의사회에서 문제시 않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리지날처방만이 표준처방이 되어야하고 제네릭처방은 대체처방이라고 이름붙어야 한다.그러면 현재, 의사는 대체처방을 마음대로 할수있고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수없다? 또, 제네릭처방을 오리지날약으로 대체조제해도 문제되는이유는?
    20.09.17 12:14:19
    0 수정 삭제 2 0
  •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는 빼라 인간적으로
    의사들이 똥약쓰면 구하기 힘들어 오리지널약으로 대체하는것인데 정반대 해석을 하면
    진실을 호도하는것이지..일반국민들은 아직도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내몸에 진짜 맞는 약인데 하는 어이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진실을 알려야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따라 움직이지 약효의 신뢰성은 개나줘버렸다고
    20.09.15 11:12:55
    0 수정 삭제 11 0
  •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놈들이
    의사눈치나 봐서 이런거 아니겠냐
    그놈이 의사던가
    진짜 창피한줄알아라
    20.09.14 09:13:08
    0 수정 삭제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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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대체조제 약 1만3천개…4년간 대체조제율 0.2% 불과